1. 제연설비 점검
1) 제연시스템 설계방식 검토
거실제연설비는 전실제연설비와 달리 제연전용 또는 공조겸용시스템으로 분류되고, 전용시스템에 있어서도 동일실 급 배기 방식 또는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 등 설치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실제연설비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물에 따른 설계 및 작동방식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작동 기능점검을 하고 이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외관 점검사항
· 제연구역의 설정은 면적기준, 수평거리 기준에 적합한가
· 급기량 및 배출량 산정은 면적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산출되었는가
· 배출구의 위치는 벽체의 중간 윗부분 또는 천정이나 반자에 설치되었는가
· 급기구는 벽체의 아랫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 크기는 적절한가
· 제어반은 전원이 공급되고 있으며 , 설비의 작동상황을 감시 하고 있는가
· 풍도의 누설여부와 급배기 송풍기는 화재 또는 빗물의 영향은 없는가
3) 작동・기능 점검사항
· 제연구역의 감지기 또는 수동방식에 의거 작동시험을 한다.
· 제연구역이 방화셔터 또는 제연경계벽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연동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 각 제연구역의 제연설계방식에 따라 댐퍼 (방연 방화)가 개방 또는 폐쇄되는지 확인한다.
· 해당 제연구역의 급 배기구는 개방 또는 폐쇄되며 , 배출량 및 급기량은 적정한지 확인한다.
· 급 배기 송풍기는 작동되며 , 동력과 풍량은 적절한지 확인한다.
· 제어반은 설비의 작동상황을 감시 또는 원격조작은 잘되는지 확인한다.
· 점검사항을 확인 후 설비를 복구하며 , 보완사항은 개선 수리토록 한다.
2.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
1) 출입문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압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출입문 개폐여부와, 피난을 위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연소확대방지를 위한 출입문의 방화성능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출입문은 평상시 닫힘상태를 유지하는가
·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지기(옥내의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동작에 따라 즉시 닫히는 방식인가
·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가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가 (평상시 폐쇄력이 60N이상 되지 않도록 함이 합리적)
· 제연설비가 가동될 경우 출입문이 110N 이하의 힘으로 개방되는가
· 비차열방화문 성적서를 확인하여 적합한가
< Fig01. 제연설비 점검 >
2) 급기댐퍼와 배출댐퍼
2-1) 급기댐퍼
전실제연설비는 전층 급기가압방식이기 때문에 화재감지기나 수동조작에 의하여 전층 개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험작동으로 전층 제연구역에 댐퍼가 개방되어 급기가압되는지 확인한다. 이때 화재감지기는 제연구역이 아닌 옥내의 화재(연기)감지기 이므로 제연구역의 화재감지기 동작으로 제연설비가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2) 배출댐퍼
①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하고, 제어반에서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는가
②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되는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연구역 출입문 직근의 옥내에 전용의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당해 연기감지기 또는 당해층의 스프링클러헤드중 어느 것이 작동하더라도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여야 함)
③ 수동조작장치에 의해서도 배출댐퍼가 개방되는가
※ 공동주택의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연구역의 잦은 출입으로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제연기능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2007. 4. 12)하여 공동주택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하였다.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있어서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과압방지장치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 설치 또는 플랩댐퍼의 설치 상태 및 기능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3-1)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 경우
① 차압측정을 위한 관이 모든 직근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가
(공동주택의 경우는 직근 옥내가 여러 곳일 경우 1곳에만 설치가능)
② 설정된 압력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풍량을 조절하는가
③ 자동차압조절형 급기댐퍼는 한국소방검정공사(FI) 인증 제품인가
3-2) 플랩댐퍼
① 플랩댐퍼가 제연구역과 거실 또는 외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가
② 과압발생의 경우 설계압력에서 댐퍼가 개방되는가
4) 유입공기 배출구
①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는가
② 유입공기 배출구 설치방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되는가
·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되는가
·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되는가
5) 급기 및 배출풍도
① 수직풍도가 내화구조인가
②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mm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하되 강판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되어 있는가
< Fig02. 급기구 및 차압측정 >
③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 하는가(급기풍도만 해당됨)
·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설치
·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6) 차압과 방연풍속
6-1) 차압측정
①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최소차압 40㎩(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이상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② 측정방법
· 계단실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한다.
·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시킨다.
· 옥내와 부속실 사이에 차압을 측정한다.
·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경우 : 1995. 7. 9부터 적용
6-2) 방연풍속 측정
① 풍속계로 방연풍속의 적정여부를 측정한다.
② 측정방법 : 0.7m/s이상의 적정여부
· 계단실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한다.
◦ 부속실이 20개 이하 시 : 1개층의 계단실과 부속실사이 출입구 1개와 부속실과 직근 옥내사이 출입구 1개를 동시에 개방한다.
◦ 부속실이 20개 초과 시 : 2개층의 계단실과 부속실사이 출입구 1개와 부속실과 직근 옥내사이 출입구 1개를 동시에 개방한다.
·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시킨다.
· 방연풍속 측정 : 부속실과 직근 옥내의 출입문에서 균등분할 10이상 지점에서 차압을 측정한다. → 평균값 측정 : 최소치 기준 적용 검토 필요
· 비 개방 부속실 차압측정 : 방연풍속 측정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비 개방 부속실의 차압이 최소 요구 차압의 70 %이상(28㎩ 또는 8.75㎩)인지 확인한다.
< Fig03. 방연풍속 측정 >
7) 급기송풍기
·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풍량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는가
·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가
· 취입구는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 차압과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① 기존 최대차압과 최소차압개념에서 최소차압개념과 피난시 필요한 힘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최소차압은 연기 유입방지를 위한 개념으로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Pa(sp설치시 12.4Pa)이상이 필요하다. 기류이동은 압력차만 있으면 이동하나 실험에 의하면 화재시 화재실의 압력은 20 - 30Pa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압력인 40Pa을 설정하고 sp설치시 압력상승은 거의 없다라고 본다.
② 압력 Pa의 단위는N/m² 이다. 기존60N/m² 은 표준형 방화문의 경우(2m×0.9m×60Pa)≒110N 이지만 방화문의 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개정된 소방법에는 피난시 필요한 힘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110N의 경우 110/9.8≒11.2kgf로 노약자 및 어린이가 피난시 최대 힘이다.
③ 비화재층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차압의 70%(28Pa) 이상과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압력은 부속실 = 계단실, 계단실 보다 5Pa 이내로 작게 유지한다.
④ 차압은 대기압과의 압력차이기 때문에 거실의 압력이 상승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압관련 동관은 대기압상에 설치 필요.
8) 수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8-1) 수동기동장치
· 수동기동장치 조작 시 당해층의 배출댐퍼 (설치한 경우) 또는 개폐기(설치한 경우)의 개방상태 등은 적정한가(공동주택의 경우는 해당 없음)
· 수동기동장치 조작 시 급기송풍기,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 일시적으로 개방 고정된 모든 출입문의 해정 장치의 작동 하는가
· 수동기동장치 조작 시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상태의 적정한가(1995.7.9~1996.11.22 :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시 해당층 급기댐퍼 개방 가능)
8-2) 제어반
· 비상용축전지의 확보 및 기능의 적합한가
· 급기또는 배출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은 정상인가
·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은 정상인가
· 제연구역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은 정상인가
·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은 정상인가(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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