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의 개요
1) 연기확산 요인
① 가스의 팽창(Expantion)
화재시 실내 온도상승으로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며 , 밀도가 작아진다.
② 연돌효과(Stack Effect)
건축물 내 외부 공기의 밀도 차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한다.(계단실 연기흐름 해석의 근거)
③ 부력(Buoyancy)
화재시 공기와 연기의 밀도차에 의해 위로 상승 - 온도가 영향요소
④ 외부에서의 풍력의 영향
외부 바람의 효과(Wind Effect)에 의하여 연기의 흐림이 변화될 수 있다.
⑤ 공조시스템(HVAC)
건물 내 공조설비 또는 환기설비에 의하여 기류의 강제이동이 생긴다.
⑥ 피스톤효과(Piston Effect)
승강기의 수직 이동에 의한 피스톤 효과로 공기의 유동이 생길 수 있다.
2) 연기 제어의 목적
① 연기를 배출시켜 화재실 연기농도를 낮추거나 청결층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거실제연설비
② 부속실을 급기 가압하여 연기유입을 제한시킨다. → 부속실 제연설비
③ 연기에 의한 질식을 방지하여 피난시간 확보와 안전을 도모한다.
④ 소화활동을 위한 안전공간 확보한다.
3) 거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구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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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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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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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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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안전, 수평피난, 소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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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안전, 수직피난, 소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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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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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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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로(Escape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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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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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책, Smoke V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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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대책, Smoke De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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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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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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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가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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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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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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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급기와 배기구 사이 5m이상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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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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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층(2m) 유지→5m/s이하 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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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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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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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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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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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중요→수직 및 수평 배기 닥트 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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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 중요→수평 급기 닥트 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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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부속실,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1) 특별피난계단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5조)
◦ 11층 이상의 층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 지하3층 이하의 층
◦ 5층 이상의 층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 건물 중 소매시장, 도매시장, 상점(판매·영업시설) 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1개소 예외 ) 갓 복도식 공동주택·바닥면적 400㎡ 미만의 층
2)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90조)
◦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10층 이상)
3) 전실제연설비의 설치대상 검토
전실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계단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피난계단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설치대상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35조)
①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 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5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 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90조)
①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승강장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007. 7.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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