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연방식의 종류
1) 동일실 급・배기 방식 : 소규모 장소에 적용
① 하나의 제연구역에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보통 아래 부분에서 급기되고 천정이나 반자부분에서 배기되도록 한다.
② 화재시 급기의 공급이 화점부근이 될 경우 연소를 촉진우려가 있고, 급 배기가 동일실에서 행해지므로 실내의 기류가 난기류가 되어 Clear Layer와 Smoke Layer의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배기구와 급기구는 5m를 이격한다.
< Fig01. 동일실 급배기 방식 >
③ A구역에서 화재시 [MD1]이 개방되어 급기하고, [MD4]가 개방되어 배기되도록 하며 , 나머지 [MD]는 폐쇄한다.
2) 인접구역 상호제연 방식 : 대규모 장소 및 통로에 적용
① 거실 급배기 방식 : 통로가 없는 개방된 넓은 공간(예 : 백화점 등)에서 화재실은 연기를 배출하고, 인접실은 피난경로이므로 연기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급기하는 방식이다.
② 거실배기 통로급기 방식 : 구획된 실이 통로에 면해 있는 경우(예 : 호텔)에 화재실에서 연기를 배출하고 복도 또는 통로에서 급기하는 방식으로서 거실의 하부에 급기가 유입되도록 grill을 설치한다.
< Fig02.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 >
③ A구역에서 화재시 [MD4]를 개방하여 배기하고, 인접실 [MD2]를 개방하여 급기하며 , 나머지 [MD]는 폐쇄한다.
3) 통로배출 방식 : 50㎡미만으로 구획된 소규모 실이 통로에 면한 경우(예 : 지하상가)
① 화재시 그 거실에서 직접배출하지 아니하고 통로의 배출로 갈음
②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이 있는 경우 거실에서 직접배출
2. 공조 겸용 System
최근의 건축물은 개구부가 제한되고, 냉난방, 통신, 방재 등 전 시설이 자동화되는 인텔리젼트빌딩의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내부에 공급하도록 보통 공기조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연설비 설치대상일 경우 별도로 송 배풍기와 풍도 등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은 물론 층고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공기조화설비가 설치되어있다면, 겸용이 가능하나, 평상시에는 공기조화설비의 기능을 하고 화재시에는 제연설비의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공조와 제연설비 겸용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Fig03. 평상시 공기조화설비 기능 >
① 공조와 제연설비를 겸용하나 평상시에는 급기송풍기만 작동하여 A구역과 B구역에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며 , 이때 배풍기는 구동하지 않고, [MD3]를 제외한 나머지 모터댐퍼는 모두 개방된 상태이다.
< Fig04. 화재시 제연설비로 전환 >
② A구역에 화재시 제연설비로 전환되어 급 배풍기가 작동되며 , [MD1] 과 [MD6]가 개방되어 급기하고, [MD3]과 [MD7]이 개방되어 배기한다. 나머지[MD]는 모두 폐쇄되어야 한다.
※ 백화점 또는 판매시설에서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설치하는 이유
①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경우 유입구를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한 이유
제연구역이 400㎡미만인 경우에는 유입구를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되 배출구로부터 5m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유입구를 반드시 벽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정이나 반자에 배출구와 같은 높이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배출구와 급기구가 너무 근접하여 있으면, 급기에 의한 유입공기가 바로 배출되거나 와류 현상으로 제연설비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
문에 적정한 거리를 이격하는 것이다. 또한 제연구역이 400㎡미만인 거실인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적다고 가정한 것이며, 즉각적인 제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난시간이 충분하다는 가정에서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경우 유입구를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한 이유
제연구역이 400㎡이상인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가정하여 많은 인원이 일시에 대피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피난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므로 가능하면 피난시간을 늘려야 할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피난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제연설비 작동으로 청결층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기의 자연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연기는 천정이나 반자에서 배출되어야 하며, 급기구는 벽 중간 아래 부분에 설치하여 급기함으로서 원활히 제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400㎡이상인 구역은 급기구를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바닥면적이 400㎡미만이더라도 공연장, 집회장, 위락시설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것이므로 피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은 제연구역 바닥면적이 200㎡이상이면 급기구
를 벽의 아래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③ 백화점과 판매시설 등을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하는 이유
백화점과 판매시설, 공연장, 강당 등은 방화셧터 또는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은 할 수 있으나, 건물의 구조상 벽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급기구를 벽 중간 아래 부분에 설치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런 대상은 벽을 설치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급기할 경우에는 급기구의 위치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은 급기구를 천정이나 반자
부분에 설치하여 화재시 인접구역에서 급기하고 배출은 당해 제연구역에서 배출함으로서 제연효과를 거두고 있다. 즉, 인접구역에서 급기한 공기는 밀도가 크므로 바닥부분으로 이동하고 화재실의 공기는 열에 의한 팽창으로 상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대류 현상으로 제연효과를 거둘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공연장, 강당, 전시장 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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