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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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기준 , 방화구조의 기준

 

 

 

1. 내화구조의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등) 로서 주요구조부에 따라 다음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01. 내화구조기준 >

구 조 부 분
내 화 구 조 의 기 준
(1)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또는 두께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
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조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 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 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외벽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 둥(작은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 닥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 붕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 단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기 타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된 한국건설기 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표02.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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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토교통부령 제433호 <신설 2010.4.7> (단위 : 시간)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비고 3

-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1) 철근의 피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있어서 철근은 콘크리트에 두껍게 덮여 부착 되므로써 두 이질재는 일체가 되어 그 힘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철근이 소요의 두께까지 콘크리트에 덮여있지 않으면 부재 내부응력에 의한 균열, 외기의 습기에 의한 철근의 녹슬기 또는 불의의 화재로 철근의 빠른 가열 등의 강도 저하로 구조체는 파괴될 것이다. 따라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내구·내화적으로 유지하려면 적당한 덮임두께 즉 피복(被覆)두께가 있어야 한다.

 

철근은 200℃정도까지는 상온일 때 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된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갑자기 약하게 되고 600℃정도에서는 상온일 때의 반정도로 저하되는 동시에 몹시 늘어난다. 한편 콘크리트는 경화 후에도 다소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온도가 100℃정도가 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은 증발하고 250℃정도부터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분인 결정수(結晶水)가 빠지기 시작하고 500℃정도 에서는 수산화석회가 열분해하여 콘크리트는 갑자기 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철근은 콘크리트에 피복되어야 화재시에 안전하고 내구연한도 증대된다.

 

2) 내화피복(耐火被覆)

철재의 피복재료에는 벽돌·콘크리트·모르타르·타일·회반죽·암면·기타 바름재료들이 있다. 철골기둥에 콘크리트를 피복하면 내화뿐 아니라 콘크리트의 피복단면은 철골기둥 단면을 증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유리하고 또 철재의 방청에도 유리하다.

 

 

2. 방화구조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방화구조는 인접화재가 쉽게 번지지 못하도록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여야 한다.

 

2) 방화구조의 기준

①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②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③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④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⑤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3. 방화문의 성능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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