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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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방화구획의 개요

1)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구획을 만드는 것으로, 건축물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내부에 수용되어 있는 각종 가연성 물질의 연소로 인하여 많은 유독성 연기와 화염을 발생시키면서 건축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데 그 경로를 살펴보면, 건물내·외의 온도와 압력 차이로 인하여 각종수직 개구부인 계단·엘리베이터실·설비샤프트·덕트 등을 통하여 급속하게 전층으로 연소가 확대 된다.

 

2) 건축물의 화재시 연소확대 경로를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화구획은 그 효과가 매우 크다. 가장 효과적인 방화구획은 건축물내의 각실이나 점포별로 구획하는 것이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나 건물이용의 효용성 등을 감안하여 면적별구획과 층별구획 그리고 용도별구획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여 놓았다.

 

3) 방화구획은 건축계획시부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2. 방화구획 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 의한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목조건축물)의 방화구획은 본 규정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영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3. 방화구획 방법

1) 벽

내화구조

 

2) 바닥

내화구조

 

3) 개구부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샷다

 

4) 방화구획의 관통부분

급수관, 배전관 등이 방화구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 틈은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5) 댐퍼의 구조

환기, 난·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구조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미리미터 이상일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온도의 상승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힐 것

· 닫힌 때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않을 것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4. 방화구획 기준

1) 면적단위 구획

① 10층 이하의 층 : 1천제곱미터 (* 3천제곱미터 ) 이내

② 11층 이상의 층

· 실내마감재료가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 2백제곱미터(* 6백제곱미터) 이내

· 실내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인 경우 : 5백제곱미터 (* 1천5백제곱미터 ) 이내

※ 위의 ( )내 숫자는 방화구획부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구획면적 임.

 

2) 층단위 구획 : 층마다 구획

① 3층 이상인 모든 층

② 지하층

 

3) 용도단위 구획

건축물의 일부가 그 주요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표01. 방화구획 설치 기준 >

 

 

< Fig01. 방화구획 설치기준 >

 

14 - 최상층 : 구획하지 않아도 됨(대규모 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등)

1 - 피난층 : 구획하지 않아도 됨(대규모 회의장, 강당, 로비 등)

※ ( ) 안의 숫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한 경우의 기준임

 

 

5. 갑종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1)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자동방화셔터

2-1) 설치위치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2-2) 자동방화셔터의 구성

셔터는 전동 및 수동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및 온도퓨우즈장치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의 열 또는 연기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일체로서 재료, 품질, 개폐장치 및 연동폐쇄장치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재료 및 품질

한국공업규격의 방화셔터 (KSF4510) 중 갑종방화문용 셔터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개폐장치

· 전동 및 수동에 의해 수시 작동,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할 수 있는 구조, 자중에 의해 폐쇄가 가능

· 개폐용 전동기는 한국공업규격의 저압3상유도전동기(KSC4202) 또는 단상유도전동기(KSC4204)에 적합한 한국공업규격 표시품

· 샤프트 로울러체인은 전동용 로울러체인(KSB1407)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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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동폐쇄장치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및 온도 퓨우즈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열감지기, 연기 감지기, 온도 퓨우즈, 연동제어기, 자동폐쇄장치 및 예비 전원 구비

· 연기감지기는 소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합격품

· 열감지기는 검정에 합격한 보상식 또는 정온식 감지기로서 정온점 또는 특종의 공칭 작동 온도가 60~70℃의 것

· 설치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름

· 연동제어기 : 자동폐쇄장치에 가동 지시 , 화재시 방열, 유지관리 용이, 점검장치를 부착 할 것

· 자동폐쇄구조인 경우 온도 퓨즈 장치는 50℃에서 5분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90℃에서 1분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 예비전원은 자동충전장치, 시한충전장치를 가진 축전지로서 충전을 하지 않고 30분간 계속하여 셔터를 개폐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방화구획 적용의 완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②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④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⑤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⑥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⑦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이는 건축물

※ 방화구획의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의 적용범위는 완화부분이 있는 건축물 전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대상이 되는 실의 부분에 한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화하여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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