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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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설치 및 기준

 

 

1. 방화벽의 설치기준

< Fig01. 방화벽 설치 >

 

방화벽의 설치 및 구조기준 (令 제57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은 화재시 연소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 또는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는 벽으로서 그 설치기준과 구조는 다음 표와 같다.

 

< 표01. 방화벽 설치 기준 >

대상건축물 조건
구획단위
방 화 벽 의 구 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마다 구획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방화벽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 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 해당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 할 것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제2항은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방화벽 설치 제외대상 건축물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②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시설(화장장은 제외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③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 할 수 없는 창고시설인 경우 3.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 (令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경계벽과 간막이벽은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다음 표와 같이 구획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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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 B의 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A의 방으로는 반자속이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불이 옮겨 붙거나 연기의 확산으로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C의 방으로는 반자속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막은 벽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 Fig02.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방법 >

 

< 표02.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

대상건축물
벽의 명칭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1)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제외)
각 가구·세대간의 경계벽(발코니 부분은 제외)
(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나)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
계벽인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제3)호의 것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2)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각 거실간의 간막이벽
(3)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고시원
각 호실 간 칸막이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세대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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