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연설비의 설치와 구조
1) 배연설비의 설치 기준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창문의 종류별로 법규에서 규정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2. 승용승강기의 설치와 구조
1) 설치기준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0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승강기의 대수 산정에 있어서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승용승강기의 구조
· 승강기의 각 부분은 안에 탄 사람 또는 물건이 부딪쳤을 때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할 것
· 비상시 승강기의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 승강기(침대용 승강기 제외 )에는 하나의 출입구만을 설치할 것
· 승강기안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의 용도 및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을 표시할 것
· 승강기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승강기마다 따로 설치할 것
· 승강기 및 승강로에는 다음에 정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승강기 및 승강로의 출입문이 모두 닫히지 아니하면 승강기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 승강기가 제 위치에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 하는 장치
- 승강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경우에는 동력을 자동적으로 끊는 장치
-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원동기의 회전을 막는 장치
- 승강기의 하강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하강을 막는장치
- 승강기가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의 사람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충격완화장치
- 비상시에는 승강기 안에서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장치
-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가 울리고, 출입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막는 장치
- 정전시에 1룩스 이상의 조도로 비출 수 있는 예비조명장치
3. 비상용승강기의 설치와 구조
1) 설치기준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외에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표02.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
2)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은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은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에는 500제곱미터 ) 이내 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3)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비상용승강기는 승용승강기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구조의 안전성은 물론 화재시 인명구조·피난·소화활동 등에 사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 정전시에는 60초 이내에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용량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도록 하되 , 2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동으로도 전원을 바꿀 수 있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승강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승강기의 운행속도는 분당 60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는 제외 )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 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할 것.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 일 것
·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수 있는 표지를 할 것
5)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각층으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승강로는 단일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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