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제조소란
위험물제조소란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로서 최초에 사용한 원료가 위험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공정을 거쳐 제조한 최종 물품이 위험물인 대상을 말한다 즉 사용한 원료에 상관없이 생산해낸 최종 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할 경우 위험물제조소에 해당한다.
2. 제조소의 범위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제조시설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취급시설이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까지가 제조소의 범위이며 원료를 저장하거나 생산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위험물제조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위험물저장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일반취급소와의 구별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이므로 생산제품이 위험물이다 이는 위험물을 원료로하여 위험물을 제조 생산하는 경우 원유를 원료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등을 생산하는 경우 와 비위험물을 원료로 하여 위험물을 제조 생산하는 경우 감자를 원료로 알코올을 생산하는 경우 가 있는데 제조소는 원료의 위험물 비위험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제품이 위험물이면 제조소에 속한다 그러나 제조소와 유사한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제품이 위험물이 아닐 경우 제조소가 아닌 일반취급소로 분류한다 따라서 제조소와 일반취급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산제품이 위험물인지 여부이다.
< Fig0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구분 >
4. 위험물제조소의 시설기준 - 안전거리
1) 안전거리란
안전거리란 위험물제조소 또는 그 구성 부분과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대상물과 소방 안전상 공해 등의 환경안전상 확보해야 할 물리적인 외벽간 수평거리를 말한다. 여기서 확보해야 할 거리란 위험물제조소와 방호대상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서 안전거리 내에 규제대상외의 건축물 등이 있어도 안전거리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설정목적 및 적용
안전거리는 위험물제조소의 시설과 방호대상물이 존재할 때 비로소 설정된다. 즉 위험물제조소가 단독으로 존재하고 주위에 방호대상물이 없으면 안전거리 설정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안전거리는 위험물제조소를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방호대상물의 보호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방호대상물의 손실의 경감 및 환경 위생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시 안전거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규정된 안전거리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3) 설정기준
안전거리 설정의 기준요소는 방호대상물의 위험도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도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양이다 각 요소들의 총합이 크면 안전거리는 길어지고 총합이 작아지면 안전거리는 짧아질 것이다.
4) 안전거리의 적용
4-1) 안전거리 적용대상
안전거리의 규제는 대상은 제6류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제조소이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이다.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판매취급소, 주유취급소는 시설의 안전성과 그 설치위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거리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2) 안전거리 보유기준
안전거리의 규제를 받는 위험물제조소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Fig02.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
① 학교 병 원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이상으로 한다.
-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
-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 영화상영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 다음의 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이상 수용 할 수 있는 시설
·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복지시설
· 어린이집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정신보건시설
·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이상의 인원을 수용 할 수 있는 것
②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 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이상으로 한다.
③ 위에서 규정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 에 있어서는 10m이상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고압가스를 제조 또는 1일 30㎥이상의 용적을 취급 저장, 액화, 산소소비, 액화석유가스제조 및 저장, 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20m이상으로 한다.
⑤ 제조소와 전선과의 거리
-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이상으로 한다.
-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이상으로 한다.
5) 안전거리 적용시 유의사항
본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 이외에 가스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안전거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안전거리도 만족시켜야 함을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거리는 수평거리에 의한 것이고 당해 거리의 기산점은 제조소와 보호대상인 건축물과 쌍방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 상호간의 거리를 말한다.
< Fig03. 안전거리 기산점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에는 전용주택 외에 공동주택 점포 겸용주택 작업장 겸용주택 등도 포함되어진다 또한 점포 겸용주택 등의 건축물은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서 간주된다.
그 밖의 공작물 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을 제외 한다 에는 기숙사 등은 포함되지 않고 보호대상이 된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학교 란 직접 그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 (학교의 경우는 교실 체육관 강당 등 병 원의 경우는 병실, 수술실, 진료실 등) 을 말하며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안전거리의 단축
위험물제조소등 주변에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 확보해야할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6-1)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단축된 안전거리를 다음 표와 같다.
< 표01.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 >
6-2)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Fig04.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산정 >
제조소등의 높이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표02. 제조소등의 높이 기준 >
상수 p의 값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상수 p의 값
상기한 식에서 산출된 수치가 2미만 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을 할 것
- 당해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중 적응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당해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할 것
6-3)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 을 중심으로 안전거리의 규제대상이 되는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인근 건축물등" 이라 함) 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 등의 부분 중 최외측 양단(p1, p2) 을 구한 다음 a1과p1 을 연결한 선분(ℓ1)과 a2와 p2를 연결한 선분(ℓ2) 상호간의 간격(L) 으로 한다.
< Fig05.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 >
6-4) 방화상 유효한 담의 구조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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