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인화점 위험물이란
고인화점 위험물이란 인화점이 100℃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해서는 완화된 시설기준을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경우
1) 안전거리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고인화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옥내저장소의 위치는 다음에 게재하는 건축물로부터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벽까지의 사이에 각각 당해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제조소의 규정에 준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정수량의 배수가 20배 이하의 경우는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보유공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 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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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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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축물의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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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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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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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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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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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초과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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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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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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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배 초과 2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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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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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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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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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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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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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내저장소의 구조
· 저장창고는 독립한 전용의 건축물로 한다
· 저장창고의 지붕은 불연재료로 만든다
· 처 마높이는 6터 미만으로 하고 또한 그 바닥은 지반면 이상에 설치한다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2,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I제6호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를 초과할수 없다.
· 저장창고는 벽, 기둥,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서까래 등은 불연재로 한다. 또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 구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하되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 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로 만들 수 있다.
· 창, 출입 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된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 저장창고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 유리로 한다.
·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침입 또는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바닥면은 적당한 경사가 지도록 하며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4) 기타 설비기준
· 선반(수납장) 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불연재로 만들며 견고한 기초에 고정한다.
- 부속설비를 포함하는 자중 위험물의 중량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제작한다.
- 선반에는 위험물용기의 낙하방지조치 등이 강구되도록 한다.
· 채광 환기 및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3. 처마높이가 6m이상인 경우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 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이상인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규정을 준용하고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고인화점 위험물의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의 경우 단층건물의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내저장소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되 서로 상충하는 다음의 내용은 다층건물에 설치하는 고인화점만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기준에 적용한다.
· 저장창고의 각층의 바닥을 지반면 이상으로 설치함과 동시에 바닥면에서 상층의 바닥의 하면(상층이 없는 경우는)처마 까지의 층고는 6미터 미만으로 한다.
·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Ⅱ 제2호 참고)
· 저장창고는 벽, 기둥, 바닥, 보 및 계단을 불연재로 만듦과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 구이외의 개구부를 갖지 않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다.
· 저장창고의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 또는 갑종방화문을 혹은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대하여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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