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탱크저장소란
옥외탱크저장소란 옥외의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저장소를 말한다. 대부분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데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옥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기타 탱크저장소보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하겠다.
2. 종류 및 특성
개방형 탱크 원추형탱크 원형탱크 부상지붕식 탱크 구형탱크가 있으며 그 외에 땅속에 있는 지중탱크와 바다위의 해상탱크등으로 구분된다.
1) 개방형 탱크(open tank)
개방형 탱크는 지붕부분이 없는 탱크이다. 따라서 빗물, 화기 등의 유입이 예상되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물과의 반응성이 있는 위험물,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등은 저장할 수 없다.
2) 원추형 탱크(cone roof tank)
평평한 저판 원통형의 측판 및 원추형의 고정된 지붕으로 구성된 탱크이다. 보통 대기압에 가까운 미세한 증기압을 갖는 위험물 저장용으로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지관리가 쉽 고 비교적 시설비가 저렴하여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탱크이다. (콘루프 탱크)
3) 원통형탱크(horizontal tank)
원형의 몸체에 양쪽 또는 지붕판에 볼록하게 마감한 형태의 탱크이다. 횡형과 종형으로 두 가지가 있으며 종형의 경우는 지붕에 해당되는 부분이 내용적의 계산에서 제외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지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소규모 제조소나 취급소에서 사용되는 탱크이다.
4) 부동 지붕식탱크(floating roof tank)
저장하는 위험물이 휘발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때 그 증발손실 및 인화 가능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고정식 지붕 대신 저장 위험물의 증감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지붕을 갖는 탱크이다. 수분이 소량 유입되어 오염되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원유 등을 저장하는 개방형 부동지붕식 탱크와 수분 등이 혼입되면 곤란한 고품질의 제품인 항공유, 휘발유 등의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정식지붕형 부동지붕식 탱크가 있다.
5) 구형탱크(ball tank)
구형탱크는 공 모양의 탱크다 이론적으로 고압의 위험물을 저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탱크로서 제조소에서 고압 반응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위험물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산소, 도시가스, LPG, 암모니아 등)저장에도 많이 사용된다.
3. 옥외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1) 안전거리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설치되는 탱크이기 때문에 제조소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보유공지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표에 의한 너 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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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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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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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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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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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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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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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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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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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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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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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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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4,0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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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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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1/3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보유공지 최소너비는 3미터 이상 되어야 함)
< Fig01. 공지단축되는 예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위 표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1/3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를 동일구내에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단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1/3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 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소화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상기 표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이상의 너비(최소 3m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 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 시 당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①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리터 이상 으로 할 것
② 수원의 양은 20분 이상 방사 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③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④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 Fig02. 물분부설비의 설치 예 >
3) 표지 및 게시판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제조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탱크의 군에 있어서는 표지 및 게시판을 그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기 쉬운 곳에 일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과 각 탱크가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Fig03. 표지 및 게시판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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