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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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탱크 -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1. 해상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1) 해상탱크란

해상탱크라 함은 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 탱크를 일컫는 것으로 원유, 등유, 경유 또는 중유를 해상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해상탱크를 10만 리터 이하마다 물로 채운 이중의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분하고, 해상탱크의 옆부분 및 밑부분을 물로 채운 이중벽의 구조로한 것에 대해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2) 해상탱크의 위치

① 해상탱크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거의 폐쇄된 평온한 해역에 설치할 것

② 해상탱크의 위치는 육지 해저 또는 당해 해상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와 관련되는 공작물 외의 해양 공작물로부터 당해 해상탱크의 외면까지의 사이에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리를 유지할 것

 

3) 해상탱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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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탱크는 위험물(유류, 화학물질 등)을 저장하는 특수한 구조로 이루어지며,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3-1) 탱크 본체

· 이중벽 구조 (Double Wall Tank): 내부 누출 방지를 위해 2중 또는 3중 구조로 제작됨.

· 내부 라이닝 (Internal Lining): 부식 및 화학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코팅 처리됨.

· 방폭 설계: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두꺼운 철판과 방폭 구조를 적용.

 

3-2) 지지 구조 및 기초

· 부유식(Floating Type) 또는 고정식(Fixed Type): 해상 플랜트 및 부두에 따라 설치 방식이 달라짐.

· 내진 및 내풍 설계: 해양 환경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강화됨.

 

3-3) 배관 및 이송 시스템

· 입·출하 배관 (Loading & Unloading Pipelines): 위험물을 선박 및 육상으로 이송하는 파이프라인 포함.

· 밸브 및 차단 장치: 비상 시 유출을 막기 위한 자동 차단 시스템 적용.

 

3-4) 환기 및 안전장치

· 폭발 방지 환기구: 내부 압력을 조절하고, 가연성 증기의 축적을 방지.

· 소화 설비: 해수 또는 폼 소화 시스템을 갖추어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

· 가스 검출 센서: 위험물의 증기 누출을 감지하는 센서 장착.

 

3-5) 누출 방지 시스템

· 배수 및 회수 시스템 (Spill Containment System): 누출 시 탱크 주변에 설치된 집수 구조로 유출물을 회수.

· 이중 차수벽 (Secondary Containment): 1차 저장 탱크가 손상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보호막 설치.

 

4) 해상탱크의 정치설비

① 정치설비는 해상탱크를 안전하게 보존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② 정치설비는 당해 정치설비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③ 정치설비의 직하의 해저면으로부터 정치설비의 자중 및 정치설비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응력에 대하여 정치설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데 필요한 깊이까지의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의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적으로 15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치설비의 자중 및 정치설비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5) 해상탱크의 펌프설비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의 기준을 준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동 규정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동 규정의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

해상탱크의 배관의 위치 구조 및 설비는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의 기준을 준용할 것 다만 현장상황에 따라 동 규정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동 규정의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상탱크에 설치하는 배관과 그 밖의 배관과의 결합부분은 파도 등에 의하여 당해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7)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열 및 부식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는 동시에 기후의 변화에 내성이 있어야 한다.

 

8) 방유제

해상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었을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부유식의 것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9) 기타 설비

해상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 또는 가연성 증기의 누설 또는 위험물의 폭발 등의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옥외탱크저장소의 충수시험의 특례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 또는 설비에 관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를 제외한다)중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를 포함하는 변경공사로서 당해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가 다음 각호(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① ② ③ ⑤ ⑥ 및 ⑧)에 정하는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충수시험에 관한 기준과 관련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노즐 맨홀 등의 설치공사

② 노즐 맨홀 등과 관련되는 용접부의 보수공사

③ 지붕에 관련되는 공사(고정지붕식으로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내부부상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④ 옆판과 관련되는 겹침보수공사

⑤ 옆판과 관련되는 육성보수공사(용접부에 대한 열영향이 경미한 것에 한한다)

⑥ 최대저장높이 이상의 옆판에 관련되는 용접부의 보수공사.

⑦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겹침보수공사 중 옆판으로부터 600mm범위 외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당해 겹침보수부분이 저부면적(에뉼러판 및 밑판의 면적을 말한다)의 2분의 1미만인 것.

⑧ 에뉼러판 또는 밑판에 관한 육성보수공사(용접부에 대한 열영향이 경미한 것에 한한다).

⑨ 밑판 또는 에뉼러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용접부에 대한 열영향이 경미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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