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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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란

옥내탱크저장소란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옥내에 있는 탱크라는 의미에서 이중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며 저장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한 저장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저장소이다.

 

 

2. 단층건축물에 설치될 경우 시설기준

1) 설치위치

옥내저장탱크의 설치장소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화재시 다른 부분에 미 칠 영향 및 소화활동 등을 고려한 것이다.

< Fig01.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 예 >

 

2) 탱크와 전용실 등과의 간격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탱크와 그 부속설비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것으로서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간격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 Fig02. 탱크와 전용실간, 탱크상호간 간격 >

 

3) 탱크전용실의 구조

3-1) 벽 기둥 바닥 및 보

탱크전용실은 벽 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70℃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 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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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붕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탱크전용실 지붕의 재질에 대하여서는 방폭구조를 전제로 한 옥내저장소의 지붕과 달리 불연재료가 가능하며, 경량한 불연재로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한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천장 속에 위험물증기(유증기)의 체류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3) 창 및 출입 구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 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 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에는 망입유리로 해야 한다.

 

3-4) 바닥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5) 출입구의 턱

탱크전용실의 출입 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용량의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 Fig03. 탱크전용실 외로의 유출 방지구조 예 >

 

3-6) 채광 조명 환기 및 배출설비

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옥내저장소의 채광 조명 환기 및 배출의 설비의 기준을 준용한다.

 

4) 표지 및 게시판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규정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Fig04. 표지 및 게시판의 예 >

 

5) 탱크의 용량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수량의 40배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당해 수량이 20,000리터를 초과할 때에는 20,000리터)이하로 해야 한다.

 

6) 옥내저장탱크의 구조

옥내저장탱크의 구조에 관한 기준은 옥외저장탱크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7) 탱크의 외면 도장

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장작업을 하여야 한다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경우 탱크의 밑판을 지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밑판의 외면을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로 보호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조치를 하는 것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이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8) 탱크의 설비 기준

8-1) 통기관 및 안전장치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제조소의 안전장치 기준을 준용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8-1-1) 밸브 없는 통기관

①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 출입 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야 한다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선단을 탱크전용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통기관은 가스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직경은 30mm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선단은 수평면 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⑤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70℃이상의 위험물만을 70℃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연성의 증기를 회 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이상이어야 한다.

 

8-1-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①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 (1), (2) 및 (5)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5kPa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Fig05. 통기관의 설치 예 >

 

8-1-3) 안전장치

옥내저장탱크 가운데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는 그 목적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일정압력 이상의 압력이 발생한 경우에 이것을 조절할 목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사례로 파괴판에 대하여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가압상태에서 사용함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설비에 한하여 사용이 인정된다.

 

8-2) 자동계량장치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는 탱크 내 위험물량의 확인하고 위험물 주입 탱크에 넣는것 또는 취급상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계량장치로는 플로우트식 액면계 에어퍼 지식 액면계 등이 있지만 탱크의 외부에 유리 등을 사용한 통기관식의 경우에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8-3) 주입구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 구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주입 구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8-4) 펌프설비

저장탱크의 펌프설비가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기준이 나뉜다. 먼저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가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하고, 펌프설비가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 펌프설비가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와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다.

8-4-1)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8-4-2)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①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안에 있으나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되 펌프실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② 탱크저장실에 설치하는 경우

· 펌프설비를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시킨다

·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을 만든다.

· 위 항의 턱의 높이는 탱크전용실 문턱높이 이상으로 한다.

· 펌프설비의 기초를 탱크전용실 문턱높이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Fig06. 펌프가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된 경우 >

 

< Fig07. 펌프가 탱크전용실 외에 설치된 경우 >

 

5) 밸브 배관 및 배수관

밸브 배관 및 배수관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배관의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외 제조소의 배관 기준도 준용한다.

 

6) 전기설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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