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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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 가연성증기 회수설비, 표지 및 게시판 등

 

 

1. 배출밸브 및 폐쇄장치

1) 배출밸브

1-1) 배출밸브란

배출밸브란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배출하기 위해 이동저장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배출구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칸막이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된다.

 

1-2) 배출밸브 손상방지조치

배출밸브 손상방지조치는 이동탱크저장소가 자동차의 추돌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받은 경우에 배출밸브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①배관에 의한 방법으로 배출밸브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관 일부에 직각의 굴곡부를 설치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

②완충용 이음에 의한 방법으로 저변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관 중간에 완충이음을 설치하는 방법

③탱크 외부를 상자틀 구조로 하는 방법

 

2) 폐쇄장치

배출밸브의 폐쇄장치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하역 작업 중에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탱크의 배출밸브를 폐쇄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수동 및 자동의 것이 있다. 수동식폐쇄장치에는 손으로 잡아당겨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길이 15cm이상의 레버를 설치하고 그 바로 옆에는 레버의 표시와 잡아당긴다는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 Fig01. 개폐밸브 및 폐쇄장치 >

 

3) 배관선단부의 밸브

이동저장탱크의 배관은 만일 배출밸브로부터 위험물이 누설되었을 때 배관 내에 위험물이 잔류한 경우 당해 배관을 통하여 위험물이 유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선단에 밸브 등을 설치해야 한다.

< Fig02. 배출밸브 및 토출밸브 예 라. 결합금속구, 주입호스 및 주입설비 >

 

4) 주입호스 및 결합금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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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위험물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 호스(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다른 탱크로 위험물을 공급하는 호스)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되 그 결합금속구(제6류 위험물의 탱크의 것은 제외)는 놋쇠 그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 Fig03. 금속결합구의 예 >

 

5) 주입 설비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 설비(주입호스의 전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에 한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② 주입 설비의 길이는 50m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③ 분당 토출량은 200ℓ 이하로 할 것

 

 

2. 가연성증기 회수설비

1) 가연성증기 회수설비란

가연성증기회 수설비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 한 때에 당해 탱크로부터 방출된 가연성증기를 당해 이동저장 탱크에 유효하게 회 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기 회수방식

① 가연성 증기를 회 수하기 위해 회 수호스를 회 수구에 직접 결합하는 방식

< Fig04. 회수호스를 회수구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 예 >

 

② 이동저장탱크의 탱크실마다에 설치되는 회수구에 집합배관( 2이상의 접속하는 배관)을 설치, 당해 배관에 회수호스를 결합하는 방식(현재 사용하는 방식)

< Fig05. 집합배관을 설치 회수호스를 연결하는 방식 >

 

 

3. 표지 및 게시판

1) 표지판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사각형(한변의 길이가 0.6m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3m이상)의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그밖의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Fig06. 표지판의 설치 >

 

2) 게시판

이동저장탱크의 뒷면중 보기 쉬운 곳에는 당해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문자의 크기는 가로 40mm, 세로 45mm이상(여러 품명의 위험물을 혼재하는 경우에는 적재품명별 분자의 크기를 가로 20mm이상, 세로 2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치장소의 위치표시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외부에는 상치장소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4. 펌프설비

1) 펌프설비의 동력원

1-1) 원칙-차량구동용 엔진 사용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차량구동용 엔진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여야 한다. 피견인식 이동탱크저장소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차량 구동용 엔진의 동력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견인부분에 작동유탱크 및 유압펌프를 설치하고, 피견인부분에 오일미터 및 펌프를 설치 트랜스미션(Transmission)으로부터 동력전동축을 경유하여 견인부분의 유압펌프를 작동시키고 그 유압에 의하여 피견인부분의 오일미터를 경유하여 펌프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해야 한다.

 

1-2) 예외-외부 전원 공급방식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위험물이 인화점 40℃이상의 것 또는 비인화성의 것이고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고정하여 설치할 경우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2) 펌프설비의 용도

2-1) 원칙-토출용도로 사용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토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2-2) 예외-흡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폐유의 회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진공흡입방식의 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①저장 또는 취급 가능한 위험물은 인화점이 70℃이상인 폐유 또는 비인화성의것에 한할 것

②감압장치의 배관 및 배관의 이음은 금속제일 것 다만 완충이음은 내압 및 내유성이 있는 고무제품을, 배기통의 최상부는 합성수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③호스 선단에는 돌등의 고형물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망 등을 설치할 것.

④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다른 저장소로 옮겨 담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소의 펌프 또는 자연하류의 방식에 의하는 구조일 것.

 

 

5. 접지도선

접지도선이란 위험물의 이송중 배관과의 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 점화원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때에 이를 제거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1)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할 위험물

접지도선을 설치해야하는 위험물은 인화점이 낮아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높은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이다.

 

2) 설치기준

양도체의 도선에 비닐 등의 절연재료로 피복하여 선단에 접지전극 등을 결착시킬수 있는 클립 등을 부착해야 하고, 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수납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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