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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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 시설기준

 

 

1. 주유취급소란

주유취급소란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자동차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취급소를 말한다.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3,000ℓ 이하의 탱크에 주입 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취급할 수 없다.

 

 

2. 주유취급소의 분류

주유취급소는 주유대상에 따라 자동차용, 항공기용, 선박용, 철도용으로 나누고, 이용형태에 따라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주유취급소의 구조에 따라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한다.

1) 일반 차량용 주유취급소

· 대상: 일반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 주로 휘발유, 경유, LPG를 공급

· 일반적인 주유소와 유사하지만, 규모가 작고 특정 장소(예: 기업 내부)에서 운영될 수 있음

 

2) 농업·임업·어업용 주유취급소

· 대상: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임업·어업 기계 및 장비

·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운영되며, 농업용 면세유(경유, 등유 등) 공급 가능

·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량의 유류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음

 

3) 산업·건설용 주유취급소

· 대상: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발전기 등 산업 및 건설 장비

· 건설 현장, 공장, 물류센터 등에서 운영

· 대형 기계와 장비에 연료를 직접 공급하기 위한 시설

· 이동식(탱크로리) 주유도 가능

 

4) 선박·항공기용 주유취급소

· 대상: 어선, 상선, 항공기 등

· 선박용: 항구, 어촌 지역에서 어선 및 선박에 연료 공급 (벙커C유, 경유 등)

· 항공기용: 공항에서 항공유 공급 (제트유, 아비에이션 가솔린 등)

 

5) 비상·군용 주유취급소

· 대상: 비상 발전기, 군용 차량, 전시·재난 대비용 장비

· 공공기관, 군부대, 병원, 대형 건물 등에 설치됨

· 긴급 상황 시 사용되며, 평소에는 제한적으로 운영

 

 

3. 시설기준

1)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주유취급소는 자동차 등에 연료를 직접 주입 하거나 용기 이동탱크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시설로서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 할 수 있도록 너비 15m이상, 길이 6m이상의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 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Fig01. 주유공지의 예 >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 Fig02. 주유설비의 바닥 >

 

2) 표지 및 게시판

주유취급소에는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주유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진정지" 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Fig03. 게시판의 예 >

 

3) 탱크의 설치

3-1) 설치 가능한 탱크

① 자동차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50,000ℓ 이하 전용탱크

②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50,000ℓ 이하 전용탱크

③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10,000ℓ 이하 전용탱크

④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2,000ℓ 이하(2이상일 경우 각 용량의 합계)의 폐유탱크

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 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 제외)

⑥ 이동탱크저장소

 

3-2) 설치위치

이동탱크와 간이탱크를 제외한 모든 탱크는 옥외의 지하 또는 캐노피 아래의 지하(캐노피 기둥 하부는 제외)에 매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보일러용 탱크와 폐유탱크는 용량이 1,000ℓ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이동탱크의 경우에는 상치장소를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설치한다.

 

3-3) 설치기준

① 지하에 매설하는 전용탱크, 폐유탱크 등 : 지하에 매설하는 전용탱크 등은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② 지하에 매설하지 아니하는 폐유탱크 등 : 지하에 매설하지 아니하는 보일러용 탱크와 폐유탱크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③ 간이탱크 간이탱크는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자동차 등과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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