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
1)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란
고정주유설비는 전용탱크에서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고정급유설비는 용기 등에 위험물을 주유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 설비는 위험물을 주유하기 위한 호스기기류와 주유한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기기류로 나뉘며 보통은 하나의 설비로써 조립된 지상식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이들 기기를 분리하여 호스기기만을 현수식으로 한 고정주유설비도 있다.
< Fig01. 고정식 고정주유설비의 구조 >
2) 설치기준
2-1) 탱크와 연결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하나의 탱크 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Fig02. 주유기와 탱크의 공급방식 >
2-2) 펌프기기의 최대 토출량
마찰에 의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에 설치되는 펌프기기의 최대 토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펌프기기의 주유관 선단에서의 최대 토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 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최대 토출량을 분당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토출량이 200ℓ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내경을 4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를 통하여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해 탱크의 밑 부분에 달하는 주입 관을 설치하고, 그 토출량이 분당 80ℓ 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2-3) 외장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기기 또는 액중펌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주유관의 길이
고정식의 주유관의 길이(선단의 개폐밸브 포함)는 5m이내, 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Fig03. 고정식 및 현수식 주유관의 길이 >
2-5) 설치위치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 경계선까지 4m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Fig04.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설치 위치 >
2. 건축물 등의 제한
1)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주유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은 설치가 제한된다.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과 같다.
1-1)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주유 작업 또는 이동저장탱크·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며 캐노피, 펌프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주유·정비·세차 등의 대금수수, 경리사무 등을 행하기 위한 사무소이다. 또한, 여기에는 이들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능상 필요한 회의실, 응접실, 탈의실,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도 포함한다.
1-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벽 등으로 구획된 실에서, 자동차의 점검 정비를 행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경정비 이외에 화기를 사용하는 용접·판금작업 등은 불가하다.
1-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자동차의 세정을 행하는 것으로 이동식, 고정식, 컨베이어식(세차에서 마감까지의 공정인 것을 포함한다)등에 의한 세차기기에 의하는 외에, 사람에 의한 세차도 포함된다.
1-5) 주유취급소에 출입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에 대해서는 그 물품이나 음식물의 종류, 수량은 관계없으며, 이 외 물품 등의 대부나 행위소개, 대리, 중개 등의 영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캬바레, 나이트클럽, 오락실 등 풍속영업에 관한 것, 이용실, 미용실 등은 분명히 주유 등을 위하여 출입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으며, 건축물의 창을 매개로 물품판매 또는 차량에 승차한 채로 하는 판매는 인정되지 않는다.(Drive in 매점)
1-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거주하는 주거는 전용주거이며 종업원 등의 기숙사등도 포함된다.
1-7)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1-8) 그 밖의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건축물 시설
· 배터 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 농기구 부품점 또는 농기구 간이정비시설
·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 주유취급소 부지의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 태양광 발전설비
2) 건축물의 면적 제한
상기한 건축물중 주유취급소의 직원외의 자가 출입 하는 주유취급소의 사무소,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점포·휴게음식점 및 전시장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를 넘을 수 없다.
< Fig05. 건축면적 제한(① + ② + ③ < 1000㎡ 이어야 함) >
3) 옥내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3-1) 옥내주유취급소란
옥내주유취급소란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와 캐노피·처마·차양·부연·발코니 및 루버의 수평투영 면적이 주유취급소의 공지면적(주유취급소의 부지면적에서 건축물 중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를 말한다.
※ 설명
캐노피 등의 수평투영면적 ④ = ① 면적의 합
공지면적 ⑤ = ③(부지면적)-②(각 면적의 합)
④/⑤ = 1/3을 초과할 경우 옥내주유취급소에 해당한다.
< Fig06. 옥내주유취급소 >
3-2) 옥내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옥내주유취급소는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및 학원 등,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공장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3-3) 소방시설 요건
옥내주유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외의 부분에 자동적으로 유효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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