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주유취급소란
선박주유취급소란 선박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취급소이다. 따라서 선박 항해에 필요한 연료를 주유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위험물을 선적하는 경우나 선박 상호간 주유하는 경우 등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위치
항만이나 부두 근처에 설치되거나, 해상에 떠 있는 형태(부유식)로 운영될 수도 있다. 일부는 육상 주유소처럼 항구 내에 있고, 일부는 바다 위에서 이동식으로 운영된다.
2) 연료 종류
선박용 경유(디젤), 벙커C유(중유) 등을 공급한한다.
어선이나 작은 선박은 보통 경유를 사용하고, 대형 선박은 벙커C유 같은 무거운 연료를 사용한다.
3) 운영 방식
육상 주유소처럼 정해진 장소에서 공급하는 방식
해상에서 급유선(유조선 형태의 주유소)을 통해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
4) 안전 규정
선박 연료는 화재 위험이 높아서, 방폭(폭발 방지) 시설과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된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기름 유출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5) 선박주유취급소의 종류
· 육상형 주유소: 항구 근처 육지에 있는 일반적인 주유소
· 부유식(해상) 주유소: 바다 위에 떠 있는 형태로, 선박이 직접 접근해 연료를 공급받음
· 급유선(벙커링 선박): 연료를 실은 선박이 바다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
6)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을까?
· 대형 항만(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 어업이 발달한 지역(제주, 통영, 여수 등)
· 국제 해상 교통로 근처(선박들이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들름)
7) 관련 용어
· 벙커링(Bunkering): 선박에 연료를 보급하는 행위
· 급유선(Fuel Barge): 바다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
· IMO 규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 연료의 황 함량 등을 규제하는 법규
2. 선박주유취급소의 공통 특례 기준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선박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공지와 계류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공지 및 고정주유설비 및 주유배관의 선단부의 주위에는 그 지반면을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해야 하고,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누설한 위험물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식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는 방식의 특례 기준
호스기기가 지하의 상자에 설치된 지하식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경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호스기기를 설치한 상자에는 적당한 방수조치를 해야 하고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와 호스기기를 분리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Fig01. 지하식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는 예 >
4. 주유배관 및 호스기기를 이용하는 방식 특례 기준
주유배관(연료를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당해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주유배관의 선단부에는 밸브를 설치 할 것.
② 주유배관의 선단부를 지면 아래의 상자에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상자에 대하여 적당한 방수조치를 할 것.
③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는 누설우려가 없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고 주유호스의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④ 선박주유취급소에는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Fig02. 주유배관을 이용하는 경우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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