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취급소란
판매취급소란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석유가게, 도료류 판매점, 화공약품 상회 등이 판매취급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판매취급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판매취급소의 분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제1종 판매취급소와 제2종 판매취급소로 구분하고 있다.
1) 제1종 판매취급소
· 정의: 주로 이동 용기(드럼통, 말통 등)에 담긴 위험물을 저장·판매하는 곳
· 주요 특징:
·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
· 일정한 저장 용량을 초과하면 허가 필요
· 예: 등유 판매소, 페인트 판매점, 공업용 용제 판매점
2) 제2종 판매취급소
· 정의: 위험물을 고정된 탱크나 배관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곳
· 주요 특징:
· 주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이 포함됨
· 저장 탱크에서 직접 주입(급유)하는 방식
· 예: 일반 주유소, 산업용 연료 공급소
3) 차이점 요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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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판매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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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판매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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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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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용기에 담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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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탱크에서 직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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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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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판매소, 페인트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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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LPG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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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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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말통 등 개별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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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지상 탱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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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
1) 제1종 판매취급소란
제1종 판매취급소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를 말한다.
2) 설치 위치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지하층이나 2층이상의 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건축물의 일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외의 용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3) 표지 및 게시판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1종)" 라는 표시를 한 표지판과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구조
4-1) 건축물의 벽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 Fig01. 제1종 판매취급소의 구조 >
4-2) 보 및 천장
보는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할 경우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4-3) 상층 바닥 및 지붕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4-4) 창 및 출입구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 유리로 해야 한다.
5) 전기설비
제 종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6) 배합실 기준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바닥면적 6㎡이상 15㎡이하로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 유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출입 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1m이상으로 해야 한다.
< Fig02. 배합실의 설치 예 >
또한 폭발성 분위기 생성 방지를 위해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4. 제2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
1) 제2종 판매취급소란
제2종 판매취급소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를 말한다.
2) 제1종 판매취급소 시설기준 준용
제1종 판매취급소의 설치위치, 표지 및 게시판, 창 또는 출입구의 망입유리, 전기설비 및 배합실 기준을 준용한다.
3) 건축물의 구조
3-1) 벽 기둥 바닥 및 보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3-2) 상층 바닥 및 지붕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3-3) 창 및 출입구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당해 창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에도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 또는 창의 부분에 설치하는 출입 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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