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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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 - 기타설비등의 시설

 

 

1. 기타 설비 등의 시설기준

이송취급소의 배관 외의 기타 설비로는 운전상태 감시장치, 안전제어장치, 압력안전장치, 누설검지장치, 긴급차단밸브, 감진장치, 경보설비, 순찰차 및 기자재 창고, 비상전원, 접지 및 피뢰 설비, 전기설비, 표지 및 게시판, 펌프 및 펌프실, 피그장치, 밸브, 주입구 및 토출구, 이송기지 등이 있으며 시설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다.

< Fig01. 이송취급소의 기타 설비개요 >

 

 

2. 누설확산방지조치

사고로 인해 배관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출되면 화재 내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수 있다. 따라서 배관을 시가지, 하천, 수로, 터널, 도로, 철도 또는 투수성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설된 위험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철제의 관·철근콘크리트조의 방호구조물 등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의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연성 증기의 체류방지 조치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높이 1.5m이상의 터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가 발생하여 터널 내에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부등침하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

지반의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부분적인 지반개량이나 굽은관 설치 등에 의해 응력을 완화조치 등이 그 예이다.

 

 

5. 굴착에 의하여 주위가 노출된 배관의 보호

굴착에 의하여 주위가 일시 노출되는 배관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달기 보호, 받침 보호 등의 방법에 의해 지지하는 한편 노출부분의 양단에 지반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흙 무너짐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운전상태 감시장치

배관계(배관 등 및 위험물 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함)에는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 변동 등 이상한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안전제어장치

배관계에는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그 밖의 안전설비의 제어회로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어기능과 안전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프 긴급차단밸브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또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기능을 가진 안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안전장치

배관계에는 배관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재료 및 구조는 배관 등의 재료 및 구조 기준을 준용하고 배관계의 압력변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한다.

압력안전장치에는 관내압력을 상용압력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인 압력제어장치와 유격작용 등에 의한 압력이 상용압력의 1.1배를 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인 유격압력안전장치가 해당한다 압력제어장치로는 일반적으로 압력조정밸브가 사용되며 그 하류측의 압력을 제어한다 그러나 펌프와 압력조정밸브 사이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설정압력을 펌프가 낼 수 있는 최고압력 이상으로 하든지 또는 압력의 과잉상승 방지조치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유격압력안전장치는 압력방출장치 또는 라인의 말단 혹은 중간에서 압력의 급격한 상승을 검지한 경우 펌프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등이 이용된다.

 

2) 누설검지장치 등

배관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누설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계의 점검상자에는 가연성증기를 검지하는 장치

② 배관계내의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출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③ 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자동적으로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④ 배관계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키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하천 등의 아래에 매설한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안을 말함)에 누설검지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긴급차단밸브

3-1) 설치위치

① 시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4km의 간격

② 하천 호소 등을 횡 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 단하는 부분의 양 끝

③ 해상 또는 해저를 통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과하는 부분의 양 끝

④ 산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10km의 간격

⑤ 도로 또는 철도를 횡 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과하는 부분의 양 끝

※ ② 및 ③ 의 경우 당해 지역을 횡단하는 부분의 양단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하류측으로부터 상류측으로 역류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하류측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④ 및 ⑤ 의 경우로서 방호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Fig02. 긴급차단밸비의 설치 예 >

 

3-2) 기능

① 원격조작 및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되는 기능

② 누설검지장치에 의하여 이상이 검지된 경우에 자동으로 폐쇄되는 기능

③ 긴급차단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

④ 긴급차단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단밸브를 점검상자 안에 유지 할 것 다만 긴급차단밸브를 도로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긴급차단밸브는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 외의 자가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위험물 제거조치

배관계통에 있어서 누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 응급조치로 누설을 멈추고 수리를 행한다. 따라서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 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감진장치 등

지진발생시를 대비해서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km의 거리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진장치는 설정값 이상의 지진요동이 발생하는 경우 감진장치의 검출용 접점이 작동하여 릴레이회 로를 움직여 경보 또는 제어용 신호를 발하는 지진계이며, 강진계는 설정값 이상의 지진요동이 발생하는 경우 전후, 좌우 및 상하진동 3성분의 가속도를 기록하는 장치로, 지진요동의 해석에 이용되는 장치이다.

 

 

10. 경보설비

이송기지에는 사고발생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순찰차

배관의 경로에는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순찰차를 배치하되 배관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두어야 하고 순찰차에는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평면도 종횡 단면도 그 밖에 배관 등의 설치상황을 표시한 도면 가스탐지기 통신장비 휴대용조명기구 응급누설방지기구 확성기 방화복 또는 방열복 소화기 경계로프 삽 곡괭이 등 점검 정비에 필요한 기자재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기자재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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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경로에는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비품을 적재해 둘 수 있도록 기자재창고를 두되, 이송기지 배관경로(5km이하인 것은 제외) 5km이내 마다 방재상 유효한 장소 및 주요한 하천 호소 해상 해저를 횡 단하는 장소의 근처 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경로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자재창고에는 유사시 사고처리를 위해서 3%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포소화약제 400ℓ 이상, 방화복(또는 방열복) 5벌 이상, 삽 및 곡괭이 각 5개 이상, 유출한 위험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자재 및 응급조치를 위한 기자재를 비치해야 한다.

 

 

13. 비상전원

상용전원의 고장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있는 중요 설비에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한다. 비상전원에 연결해야할 중요설비에는 운전상태의 감시장치, 안전제어장치, 압력안전장치, 누설감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가 있다.

 

 

14. 접지 등

배관에 의해 액체위험물을 수송하는 경우 배관과의 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하여 축적될 수 있다. 따라서 배관계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접지 등의 설비를 하여야 하고,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 조치를 해야 하며 배관과 배관사이 등은 절연용 접속을 해야 한다. 또한 피뢰설비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낙뢰에 의한 대전류가 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5. 피뢰 설비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제외한 펌프설비 등에는 피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의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전기설비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7. 표지 및 게시판

1)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에는 제조소의 기준에 준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이송취급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의 경로

배관의 경로에는 위치표지 주의표시 및 주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위치표지 및 주의표시는 지하매설배관의 경로에 있어서 당해 배관위치를 명확하게 함에 따라 당해 배관의 보수관리나 다른 공사로 인한 배관의 손상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주의표지는 지상배관의 경로에 안전상 설치하는 것이다.

< Fig03. 지상배관의 주의표지 예 >

 

 

18. 안전설비의 작동시험

다음 표에 의한 안전설비는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19. 선박에 관계된 배관계의 안전설비 등

선박으로 이송 또는 선박에 이송하는 경우 배관계통의 안전설비 등에 관한 기준의 특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상기 규정에 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 펌프 등

1) 보유공지

펌프 등 펌프를 펌프실 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펌프실을 말함 은 그 주위에 다음 표에 의한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벽 기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한 펌프실에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2) 안전거리

펌프 등의 주변에는 다음 표에 의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담 등의 공작물을 주위상황에 따라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펌프설치 방법

펌프는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펌프실의 구조

펌프를 설치하는 펌프실은 불연재료로 하고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하고,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해야 한다.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그 주변에 높이 20cm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바닥은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Fig04. 펌프실의 구조 예 >

 

3-2) 펌프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펌프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펌프 등을 설치하는 부분의 지반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그 주위에는 높이 15cm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1. 피그장치

1) 피그장치란

피그장치는 여러 종류의 유류수송에 있어서 유류의 혼합을 억제하는 피그(PIG), 배관을 청소하는 피그, 위험물의 제거조치용에 사용하는 피그 등을 보내거나 받는 장치로서, 피그에는 구형 피그(스피어;sphere) 우산형 피그, 포탄형 피그 등이 있다.

< Fig05. 체크밸브 타입의 피그발사기 >

 

2) 피그장치의 재질 및 구조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하고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배관내에 이상 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설치방법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는 피그장치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너비 3m이상의 공지(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를 보유해야 한다.

 

 

22. 밸브

배관에 설치되는 교체밸브·제어밸브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내에 설치하고 그 개폐상태가 당해 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상자 안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밸브는 당해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3. 위험물의 주입 구 및 토출구

위험물을 배관에 주입 또는 토출하는 설비로서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물을 주입 하거나 토출하는 호스 또는 배관과 결합이 가능하며 위험물의 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입 구 및 토출구가 있다는 내용과 화재예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하며, 개폐가 가능한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4. 이송기지의 안전조치

1) 이송기지란

이송기지란 펌프에 의하여 위험물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경계표시

이송기지의 구내에는 관계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 할 수 없도록 경계표시를 해야 한다. 주위의 상황에 따라 관계자 외의 자가 출입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경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유출방지조치

3-1) 위험물 취급설비와 경계표시간 거리

이송기지내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지하에 설치한 것 제외)은 이송기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거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당해 거리의 3분의 1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2) 유분리장치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 것)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3) 방유제

누출된 위험물이 부지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이송기지의 부지경계선에는 높이 50cm이상의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 Fig06. 이송기지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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