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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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의 시설기준 -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1. 일반취급소란

일반취급소란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제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중에 위험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가공하거나 세척 또는 버너 등을 이용하여 소비하는 취급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조공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제품이 위험물이 아닌 점에서 제조소와 구별된다.

 

 

2. 시설기준

일반취급소는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취급소는 주유판매 이송취급소외의 취급소를 총칭 하는 개념으로 그 형태는 다양하다. 따라서 일반취급소의 시설기준은 그 특성에 따라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1) 위치 및 구조 기준

1-1) 건축물 및 위치

· 건축물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함.

·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함.

· 출입구는 2개 이상 확보하여 비상시 대피가 용이해야 함.

1-2) 저장·취급 시설

· 위험물 저장탱크는 폭발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일정한 거리 유지.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

· 배수로 및 집수조를 설치하여 누출 시 신속한 처리 가능해야 함.

 

2) 소방 및 안전설비 기준

2-1)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설치.

· 방화벽 및 방화문 설치로 화재 확산 방지.

2-2) 경보 및 감시 시스템

· 화재감지기, 경보기 설치하여 초기 대응 가능해야 함.

· CCTV 및 경비 시스템을 갖추어 안전 관리.

2-3) 환기 및 유증기 배출

· 실내에는 강제환기 장치 설치.

· 유증기 배출구는 폭발 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배치.

 

3) 취급 및 운영 기준

3-1) 취급자 안전교육

· 위험물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위험물 관리자는 자격증(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등)을 갖춰야 함.

3-2) 경고표시 및 안전수칙 준수

· ‘인화성 물질 주의’, ‘화기 엄금’ 등 경고표시 부착.

· 작업자는 보호구(방화복, 안전모,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함.

3-3) 출입 통제 및 관리

·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 유지.

· 긴급상황 대비 비상 대피로 및 절차 마련.

 

 

3.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특례

1)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란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저장 또는 취급수량이 지정수량의 30배 미만 이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기준

2-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는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설치위치

위험물을 취급 중 유증기 및 분진이 체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물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지하층이 없어야 한다.

 

2-3) 건축물의 구조

화재 등 사고발생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완전 구획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70mm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해야 한다. 또한 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당해 부분외의 부분과의 격벽에 있는 출입 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해야 한다.

액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 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Fig01.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의 건축물 구조 >

 

2-4)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설비

안전한 작업을 위해 채광 및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내부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발성 분위기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연소확대 및 연기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화상 유효한 댐퍼 를 설치하여야 한다.

 

2-5) 기타 설비 기준

표지 및 게시판, 옥외설비의 바닥, 위험물의 누출 및 비산방지, 온도측정장치, 가열건조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 전기설비, 정전기 제거설비, 피뢰설비, 전동기, 위험물 취급탱크, 배관 등의 기준은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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