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란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함)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이 지정수량의 30배 미만 이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정수량 30배 미만의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의 시설기준은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별도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방유턱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인 것 제외)의 주위에는 방유턱을 설치하되 그 용량은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할 경우 당해 탱크용량의 50%이상, 2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턱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 지 탱크용량의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과열방지 장치
위험물을 가열하는 설비에는 위험물의 과열로 인한 화재 내지는 폭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위험물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소량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낮으므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다.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로부터 3m미만인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에 한함)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Fig01. 공지 예 >
2) 건축물의 구조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이 없는 단층건물에 설치해야 한다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 유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 Fig02.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예 >
3) 위험물취급설비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제외)는 바닥에 고정해야 하고 당해 내부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당해 설비의 외부에 확산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증기 또는 미분을 직접 옥외의 높은 곳으로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설비(방화상 유효한 댐퍼 설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광 조명 환기 및 배출설비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5) 방유턱 및 과열방지장치
지정수량 30배 미만의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6) 기타 설비 기준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에서처 럼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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