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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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1. 인명구조기구의 개요

인명구조기구란 화재 발생 시뿐만 아니라 유독성·유해성 가스, 산소결핍, 위험물질 누출 등 인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보호장비를 넘어, 재난 초기 대응과 구조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안전장비에 해당한다.

특히 대형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가 급속히 확산되므로, 초기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기구의 비치 여부가 인명피해 규모를 크게 좌우한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용도·층수·수용인원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인명구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방열복

방열복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내열피복이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열로부터 소방대원을 보호하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열복은 특수 내열 소재로 제작되어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2)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환경에서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이다. 보조마스크를 포함하며, 소화활동 시 소방대원의 호흡기를 보호하는 필수 장비이다. 일반적으로 30분 이상 사용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45분 이상 사용 가능한 고성능 제품이 요구된다.

 

3) 인공소생기

인공소생기는 호흡부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응급구조하는 기구이다. 화재 현장에서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호흡곤란을 겪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장비이다.

 

4) 방화복

방화복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으로, 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보호장구이다.

 

 

3. 설치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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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건축물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의 경우,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관광호텔은 다수의 투숙객이 상주하고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 중 병원용도로 사용하는 층의 경우,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병원 자체에 이미 의료용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3)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들 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층마다 공기호흡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경우, 설비 작동 시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출입구 외부 인근에 공기호흡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4.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다음에 표에 따라 설치할 것

 

< 표0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 >

특정 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
설치 수량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3.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4.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5.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6.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비치할 것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5)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은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5.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특별 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는 더욱 강화된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1) 기본 설치 기준

피난안전구역에는 방열복과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이는 일반 건축물보다 더 긴 사용 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상 대피와 구조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 50층 이상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이는 극히 높은 층에서의 구조 활동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다수의 구조 인력이 동시에 활동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3) 표지 및 관리

피난안전구역의 인명구조기구 역시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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