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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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정산 가능여부

 

 

다음은 신호수(유도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정산 기준 및 법적 배치 기준을 건설·산업안전 실무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신호수(유도자)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작업 시 유도자(신호수) 배치 의무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양중작업(크레인 등)

제152조 (양중기의 조작 등) → 작업자와 장비 간 충돌 위험 시 신호수 배치

②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제172조 → 후진·회전 등 위험 시 유도자 배치

③ 중량물 취급 작업

제181조 → 작업자 시야 확보 불가 시 신호수 배치

④ 도로·교통 통제 작업

제201조 → 교통 유도 필요 시 신호수 배치

 

 

2. 신호수 배치 기준 (실무 기준)

1) 의무 배치 대상 작업

구분
신호수 배치 여부
크레인 양중작업
필수
굴착기, 덤프 등 건설기계 작업
필수
중량물 운반
필수
후진 작업
필수
작업자 시야 확보 불가
필수
도로 점용 공사
필수
협소 공간 작업
필수
위험구역 출입 통제
필수

※ 작업자가 장비를 직접 볼 수 없으면 무조건 배치

 

2) 신호수 인원 기준

법령에 명확한 인원 수 규정은 없음

※ 일반 기준

· 장비 1대당 신호수 1명

· 위험구역 1개당 신호수 1명

· 양방향 통제 시 2명 이상

 

※ 도로공사 기준 (국토부·경찰청 기준)

차로 수
신호수
1차로 통제
1명
2차로 이상
2명 이상
교차로
2~4명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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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인건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 (조건부)

1) 인정되는 경우 (가능)

다음 조건 충족 시 인정됨

· 위험작업 안전조치 목적

· 법정 의무 배치

· 안전관리 업무 수행

· 현장 상시 배치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반영

 

※ 예시

· 크레인 양중작업 신호수

· 건설기계 유도자

· 교통 통제 신호수

· 위험구역 출입 통제

 

2)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가)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정않됨.

유형
이유
단순 잡부
안전업무 아님
생산성 향상 목적
안전 목적 아님
일반 인력 대체
부적합
경비·주차요원
안전관리비 아님
공정관리 목적 신호수
불가

핵심 판단 기준

“안전 목적이냐?” → 인정

“작업 편의 목적이냐?” → 불인정

 

 

4. 신호수 인건비 정산 기준

1) 정산 가능 항목

· 인건비 (일당)

· 안전조끼, 신호봉, 무전기

· 안전교육 비용

· 보호구

 

2) 단가 기준

보통 다음 기준 적용

· 시중노임단가 적용 (건설업)

· 보통인부

· 특별인부

· 안전관리 인력

 

※ 예시 (2026년 기준 대략)

구분
일당(예시)
보통인부
약 160,000원
특별인부
약 200,000원
신호수(현장 적용)
160,000~220,000원

※ 발주처·감리 기준에 따라 다름

 

3) 정산 증빙 서류

필수 서류

· 근무일지

· 작업일보

· 배치계획서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 급여지급 내역

· 4대보험 또는 일용직 신고

· 사진(현장 배치 증빙)

 

 

5. 감리·발주처에서 많이 지적하는 사항

1) 대표적인 삭감 사례

· 신호수 상시 배치인데 근거 없음

· 작업 없는 날까지 인건비 청구

· 일반 인부를 신호수로 둔갑

· 안전관리비 계획서 미반영

· 사진·근무일지 없음

 

 

6.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신호수 = 무조건 안전관리비 아님 → “법정 안전조치 목적”일 때만 인정

· 증빙이 없으면 100% 삭감

· 장비 작업일과 신호수 근무일 일치해야 함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도자 배치기준).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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