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신호수(유도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정산 기준 및 법적 배치 기준을 건설·산업안전 실무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신호수(유도자)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작업 시 유도자(신호수) 배치 의무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양중작업(크레인 등)
제152조 (양중기의 조작 등) → 작업자와 장비 간 충돌 위험 시 신호수 배치
②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제172조 → 후진·회전 등 위험 시 유도자 배치
③ 중량물 취급 작업
제181조 → 작업자 시야 확보 불가 시 신호수 배치
④ 도로·교통 통제 작업
제201조 → 교통 유도 필요 시 신호수 배치
2. 신호수 배치 기준 (실무 기준)
1) 의무 배치 대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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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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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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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양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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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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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덤프 등 건설기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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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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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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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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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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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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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시야 확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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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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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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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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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 공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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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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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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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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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가 장비를 직접 볼 수 없으면 무조건 배치
2) 신호수 인원 기준
법령에 명확한 인원 수 규정은 없음
※ 일반 기준
· 장비 1대당 신호수 1명
· 위험구역 1개당 신호수 1명
· 양방향 통제 시 2명 이상
※ 도로공사 기준 (국토부·경찰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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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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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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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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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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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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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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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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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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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신호수 인건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 (조건부)
1) 인정되는 경우 (가능)
다음 조건 충족 시 인정됨
· 위험작업 안전조치 목적
· 법정 의무 배치
· 안전관리 업무 수행
· 현장 상시 배치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반영
※ 예시
· 크레인 양중작업 신호수
· 건설기계 유도자
· 교통 통제 신호수
· 위험구역 출입 통제
2)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가)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정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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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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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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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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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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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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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목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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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력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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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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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주차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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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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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 목적 신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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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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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단 기준
“안전 목적이냐?” → 인정
“작업 편의 목적이냐?” → 불인정
4. 신호수 인건비 정산 기준
1) 정산 가능 항목
· 인건비 (일당)
· 안전조끼, 신호봉, 무전기
· 안전교육 비용
· 보호구
2) 단가 기준
보통 다음 기준 적용
· 시중노임단가 적용 (건설업)
· 보통인부
· 특별인부
· 안전관리 인력
※ 예시 (2026년 기준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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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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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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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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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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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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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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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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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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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감리 기준에 따라 다름
3) 정산 증빙 서류
필수 서류
· 근무일지
· 작업일보
· 배치계획서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 급여지급 내역
· 4대보험 또는 일용직 신고
· 사진(현장 배치 증빙)
5. 감리·발주처에서 많이 지적하는 사항
1) 대표적인 삭감 사례
· 신호수 상시 배치인데 근거 없음
· 작업 없는 날까지 인건비 청구
· 일반 인부를 신호수로 둔갑
· 안전관리비 계획서 미반영
· 사진·근무일지 없음
6.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신호수 = 무조건 안전관리비 아님 → “법정 안전조치 목적”일 때만 인정
· 증빙이 없으면 100% 삭감
· 장비 작업일과 신호수 근무일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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