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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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원칙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①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②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 안전ㆍ보건 관리자의 임금ㆍ출장비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후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도 사용 가능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④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 참고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급여규정ㆍ근로계약ㆍ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의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나

- ① 출장비, 판공비, 장비ㆍ근무복 구입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 ➁ 일률적으로 지급ㆍ제공되지 않은 사택, 급식, 학자금 보조금 등 복리후생적 물품ㆍ시설 또는 금품, ➂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축하금, 격려금, 선물비 등 은혜적ㆍ호의적 금품 등은 임금에 미해당

 

2) 안전시설비 등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시설 해체의 경우 설치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위로 보아 사용 허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 등

 

②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500만 원인 공사현장에서 스마트헬멧 (구매가 140만 원, 통신비 별도) 구입 시

○ 구입ㆍ임대비의 5분의 2 해당 비용 : 140만 원 × 40% = 56만 원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 50만 원

○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비 : 50만 원

 

③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①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③ 고시 제7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보조원의 피복 및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④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 진단비

① 법 제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③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④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①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등 사용가능. 교육장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컨테이너 임대 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컨테이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불가

② ①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시 발생하는 비용도 사용 가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정기간행물의 경우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한하여 인정

⑤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⑥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①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품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②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 ’22년 8월 18일 부터 기술지도 계약의무 주체가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의 경우 ’22년 8월 17일 이전 계약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직전년도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사용 불가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예시 : 혹서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생수병을 제공하려는 경우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생수 부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 법 제75조 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생수병 구입ㆍ제공 결정

○ 해당 증빙자료 등 작성ㆍ보존 후 안전보건관리비(생수병 구입) 사용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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