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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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전기설비 설계시공시 고려사항

 

1. 개요

공장에는 여러종류가 있으나 제조품목, 생산형태 또는 규모별 분류(대규모,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단층, 다층)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다종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므로 공장의 특성 및 생산품목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관계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1) 제조품목상의 분류

식료품 / 섬유공업 / 의복 기타섬유제품 / 목재,목재품 / 가구,장비 / 펄프,종이,지가공품 / 출판, 인쇄 / 화학공업 / 석유제품, 석탄제품 / 고무제품 / 피혁, 모피제품 / 요업, 토석제품 / 철강업 / 비철금속 / 금속제품 / 일반기계기구 / 전기기계기구 / 운송용기계기구 / 정밀기계기구 등

2) 생산형태상의 분류

장치(주류형,분해형,합성형) / 가공조립형(가공형, 조립형)

3) 공장에 적용되는 관련법

· 전기사업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세목을 정하는 고시(노동부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도시가스 사업법

· 노동법

· 산업안전보건법

5) 공장에 적용되는 규정/지침

· 내선규정

· 배전규정

·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

· KS규정

 

2. 설계시공시 고려사항

1) 전원설비

1-1) 부하의 상정

공장전원설비는 장래증설에 대한 여유률, 기기의 부하률, 수요률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최초계획시 적절한 부하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설비의 가동시간 조절, 부하의 심야시간으로의 이동 등을 검토하여 주간의 부하로 인한 과잉설비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공장 전력부하설비의 부하밀도

1차제품공장 : 20~200W/㎡, 2차 제품공장 : 70~350W/㎡, 크린룸 : 50~150W/㎡

- 열병합발전을 검토하여 성력화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

1-2) 수전방식

공장의 특성을 검토하여 예비회선수전을 검토한다. 또한 수전용량이 크고 또한 공기가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사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가발전설비의 조기설치로 부족한 전력용량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1-3) 변전실의 위치

규모가 큰 변전소의 경우에는 1차 수전변전소를 설치하고 로컬 변전소를 다수 설치하는 2 Step 방식이 수전 변압기의 부등률만큼 변압기용량을 작게할 수 있다.

1-4) 배전전압

배전전압이 높을수록 경제성이 우수한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공장의 경우 배전전압은 400V급을 계획한다.

1-5) 역률개선

부하용량 및 콘덴서의 뱅크수를 결정하고 자동 역률조정방식을 채택하여 심한 부하변동에 대응하도록 한다.

1-6) 접지설비

공장의 접지설비는 인축의 안전과 설비의 안정된 동작을 위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으며, 설계부족으로 인한 설비의 불안정동작은 상당한 손실 후 투자라는 비 경제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접지설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정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전력공급설비

2-1) 간선 및 분기선의 선정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또한 생산설비용 간선 및 분기선의 경우에는 특히 전압강하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2-2) 계획시고려사항

· 최근의 공장설비는 약전을 이용한 계장설비가 주종을 이루는 경향이다. 따라서 인접선로에의 유도장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선의 배치,배열을 계획한다.

· 고조파 발생부하는 계통을 분리하고, 그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필터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3) 조명설비

공장의 조명은 공장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설비

공장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공장의 규모, 운영체제, 관리체제, 유지체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설비의 내용을 결정한다

4-1) 공장에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

· 전화설비

소규모의 경우 구내교환전화가 사용되고 대규모의 경우 구내교환기를 설치하고 또한 본사와의 통신망 구성을 위해서는 디지털전자교환기의 설치를 고려한다. 여기에는 경제성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 방송설비

비상방송 및 일반업무연락, 시보, 호출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며, 공장의 소음을 고려하여 스피커를 배치한다.

· 인터폰설비

비상통보 또는 상호업무연락을 위한 상호식 인터폰을 정전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페이징설비

대규모의 공장에서 개별호출 또는 그룹방송, 일제지령방송 등을 위해 계획시 고려한다.

· CCTV설비

방범 및 생산설비의 관리상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 표시설비

생산대수 표시 / 불량률 표시 / 전기시계 / 재실표시 / 식당 메뉴 표시 등

· 중앙감시설비

공장의 건축설비에 대한 원격감시 및 제어로 성력화에 대응한다.

 

5) 방범 방재설비

공장의 규모, 설비의 종류, 취급품목에 따른 기준에 의한 적법한 기본설비와 강화한 설비를 계획한다.

5-1) 적용설비의 종류

· 방화구획 및 배연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자동소화설비(하론, CO2 등)

· 누전화재 경보설비

· 가스화재 경보 및 차단설비

· 유도등설비

· 유독가스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출입통제설비

· 출퇴근 기록설비(타임레코더)

· 순찰기록설비

· 피뢰설비

· 항공장애등설비

 

6) 에너지 세이빙설비

· 전원설비

· 전력관리

· 조명설비

· 배전설비

· 동력설비

 

7) 특수장소

위험물 취급,저장 등의 특수장소 및 생산품질을 위한 크린룸 / 실드룸은 그 장소의 특성에 적합한 서리가 되도록 관련법을 검토하고, 목적에 적합한 설비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7-1)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장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를 취급,저장,생산하는 장소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소

· 가연성 액체를 취급,저장,생산하는 장소(석유류 등)

· 총포,화약류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화약류를 취급,저장,생산하는 장소

· 폭연성,가연성의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부식성 가스가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독성 가스의 취급, 저장, 생산하는 장소

· 가연성가스 등이 발생하는 장소(도장공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냉동 / 냉장시설의 근로자 근무시간제한에 의한 시설 및 감금방지를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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