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광업시설(광산)전기설비 설계시공시 고려사항

 

1. 개요

鑛山이라 함은 鑛業을 經營하는 事業場을 말한다. 다만, 鑛物의 採掘과 直接 관계가 없는 附屬施設[병원 또는 진료소, 사택 또는 합숙소, 사무소 및 후생시설(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기타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시설]은 例外로 한다.

단,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물에 부설한 것은 광산사업장에 포함된다.

1) 광물의 종류

"鑛物"이라 함은 金鑛·銀鑛·白金鑛·銅鑛·鉛鑛· 亞鉛鑛·蒼鉛鑛·錫鑛·안티모니鑛·水銀鑛 ·鐵鑛·크롬鐵鑛·티탄鐵鑛·硫化鐵鑛· 망간鑛·닉켈鑛·코발트鑛·텅그스텐鑛·모 리브뎅鑛·砒素鑛·燐鑛·硼素鑛· 보키사이트·마그네사이트·石炭·黑鉛·金 剛石·石油(天然핏치 및 可燃性天然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雲母(絹雲母 및 蛭石을 포함한다)·石綿·硫黃·石膏· 蠟石·滑石·藍晶石·紅柱石(硅線石을 포함한다)·螢石·明礬石·重晶石·霞石· 硅藻土·長石·沸石·蛇紋石·硅灰石·水晶 ·軟玉·高嶺土(陶石·벤토나이트· 酸性白土·硅目粘土·木節粘土 및 礬土頁岩을 포함한다)·石灰石(白雲石 및 코퀴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砂金·砂鐵·砂錫·硅石·硅砂·우 라늄鑛· 리슘鑛·카드미늄鑛·세륨鑛·토륨鑛·베리 륨鑛·탄탈윰鑛·니오비움鑛·질코늄鑛· 바나듐鑛 기타 稀有元素를 含有하는 土石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광산의 구분(광산보안상의 분류)

3) 특례구역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보안법시행령 제5조 (특례구역) ①항에 의해 갑종탄광의 작업구역중 가연성가스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하 "특례구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갑종탄광에 대한 보안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특례구역에는 가스발생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a 및 b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구역의 범위와 특례구역에서의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을 광산안전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2. 광업시설의 승인·신고 및 성능검사등

1) 설치 및 변경공사시 주무장관의 승인대상 광업시설의 공사

·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 가공삭도(자동교주식 가공삭도를 제외한다)

·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 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의 것을 제외한다)

·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 해양채굴시설

·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 500입방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 육상 및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 가솔린플랜트

· 스태빌라이저플랜트

·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시행일 2000·1·1]]

· 광해방지용 폐수정화시설 및 먼지의 날림방지시설 [[시행일 2000·1·1]]

·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99·7·16]

 

2)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시 주무장관의 신고대상 광업시설의 공사

· 보조선풍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 동일 장소에 설치한 시설용량의 합계가 50킬로볼트암페어 이상 200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인 갱내의 변전설비[본조신설 99·7·16]

 

3. 광산의 전기설비

1) 전원설비

광산의 전원설비는 건축 및 플랜트의 전기설비와 달리 광물의 매장량, 광물의 채광계획에 따라 전력설비도 유동적이되고 또한 실제의 채광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광산의 대체적인 입지조건이 산간지역임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배전선로 사정에 따라 전력공급불가능 또는 다소의 기간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인입선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용공급선로가 되므로 부담공사비가 과다하게 된다. 따라서 전원설비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경제성을 고려하고 장래의 계획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일반적으로 초기의 광산전기설비를 위한 전원은 발전기를 사용하고 사업규모의 확대 및 진행사항에 대응하는 전원계획이 필요하다)

 

2) 선방선로

전기사업자의 변전소 또는 인접배전선로로부터 수용장소까지의 선방선로에 대한 지지주설치에 대한 루트를 토지 소유주와 협의(매입 또는 임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선로의 변경이 예상되는 곳을 피한다.

 

3) 전력부하설비

갱도를 이용하여 광물을 채광하는 광산에 사용하는 전력부하설비는 가연성가스의 존재를 고려하여 특수장소로서의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단, 특례구역으로 설정한 곳에 그에 적합한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장소로서의 적용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수km의 지하 갱도에서의 가연성가스 존재는 예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4) 전력공급설비

석탄광산은 갱도의 길이가 수백m~수km에 달하는 경우가 많고, 가연성가스가 존재한다. 따라서 특수장소로서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 또한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대체적이고 갱도내부에 광물운반을 위한 대형의 권상기로 고압전동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갱도내에서의 고압케이블부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5) 반송설비(광물운반차량 및 광산근로자 운반용)

· 밧데리카 및 권상기

갱도내에서의 수평운반을 위한 밧데리카의 충전장치 및 수직갱 또는 사갱의 광물 운반차량에 사용되는 권상기 및 변전설비는 특례구역내에 설치하고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6) 정보통신설비

· 광물의 운반을 위한 신호설비("예" 국내 광산 사갱의 경우에는 24V의 전원으로 나동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설하고 신호원의 수신호에 의하고 있다)

· 광산근로자 50인이상을 동시에 작업시키는 갑종탄광 및 심도 300미터이상인 광산에서는 적절한 곳에 대기압측정기와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주요배기갱도의 공기중 가연성가스측정장치(함유율은 1.5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 광산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갱내 공기의 산소함유량 측정장치( 19퍼센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갱내외의 정보전달을 위한 인터폰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광산근로자의 보안교육을 위한 시설(오디오/비디오)

 

4. 전기보안계원 준수사항

· 주요변압기·주요전동기·전기기관차 기타 보안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배선 ·이동전선 및 접지선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1회이상 검사할 것

· 제1호에 규정하지 아니한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유무등을 표시할 것

·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수리등을 감독할 것

·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열쇠를 잠근 후에 이를 광산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총수·사용수·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수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보전·수리등과 운전중지상황, 보안을 위한 조치내용 기타 중요사항을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5. 광산근로자의 의무

· 광산근로자는 기계의 운전중에 보수·주유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안관리직원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7·16]

· 기계를 운전하는 광산근로자는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99·7·16]

· 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이외의 운반시설에 편승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운반시설에서의 작업, 수갱·40도이상의 사갱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파이프등의 검사·보수 또는 보안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당해 운반시설에 의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7·16]

· 광산근로자는 보안관리직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을 위하여 시설한 경고표지, 통행차단의 설비 또는 보안에 관한 기계·기구 기타 시설을 파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7·1

· 보안관리직원 또는 보안관리직원이 지정한 자 이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갱내배수시설 기타 보안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7·16]

 

6. 보안조치를 위한 확보 및 관리장비

· 안전모·안전등 및 자기구명기등 개인장비

· 온도계·습도계·기압계·풍속계·메탄가스 검정기·메탄가스자동경보기· 일산화탄소검정기·탄산가스검정기·산소측 정기·접지저항측정기·절연저항측정기 및 선진천공기등 검정장비

· 환자후송용차량·산소호흡기·산소구급기· 고압산소펌프등 구호장비

· 특수고포말소화기등 소화장비

· 영사기·비디오·환등기등 교육장비

· 갱내유선통신시설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보안조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7. 안전교육의 대상자

· 주요 선풍기를 취급하는 자

· 전기공작물의 설치·조작 또는 수리작업을 하는 자

· 사람을 운반하거나 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기의 운전업무를 하는 자

· 광차·인차 또는 사람을 운반하는 승강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는 자

· 기관차·채광기계(스크레이퍼를 제외한다)·굴진기계 또는 반타기계를 운전하는 자

· 지주의 설치 또는 유지업무를 하는 자

· 용접작업을 하는 자

· 공기압축기 및 갱내 배수펌프를 취급하는 자

·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정비·수리작업 또는 운전업무를 하는 자

· 광물을 직접 채굴하는 작업을 하는 자

· 광산재해시의 구호작업담당자

· 화약류를 취급·사용하는 자

· 보안관리직원

 

8. 전기보안계원의 입회하에 시설하여야 하는 공사

· 갑종탄광에서 갱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 갑종탄광외의 광산에서 출력을 합하여 200킬로와트이상인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 갑종탄광외의 광산에서 안전등을 상시 30대이상 사용할 때

· 가연성가스검정기를 사용할 때

· 화약류취급소를 설치하여 화약류를 취급할 때에는 화약보안계원

·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발파보안계원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