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전차단기의 설치목적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서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 아크에 의한 전기기계기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2. 누전차단기의 필요성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저항은 변압기의 2종접지저항 값에 따라 달라지나, 현실적으로는 허용 인체통과전류 이하로 저하시키기 어려운 일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누전 발생시 신속(국내기준 정격감도전류 : 일반장소-30㎃이하, 습기장소-15㎃이하, 차단시간 0.03초이하)히 전로를 차단하여 전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있다.
3. 누전차단기 시설장소
1)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기가 발생하였을 때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사람이 접촉하기 쉬운장소)
2) 누전차단기시설대상(기술기준)
· 특고압,고압 전로의 변압기에 결합되는 대지전압 300V를 초과하는 저압전로
· 주택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 저압전로의 인입구에 설치)
· 화약고 내의 전기공작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 화약고 이외의 장소에 설치
· Floor Heating 및 Load Heating 등으로 난방 또는 결빙방지를 위한 발열선 시설인 경우.
·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 풀용, 수중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절연변압기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절연변압기 2차측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것)
· 대지전압 150V를 넘는 이동형 가반형 전동기기를 도전성 액체로 인하여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고감도형 누전차단기 설치
3) 권장되는 장소
·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 옥외시설 전선로로 사람이 닿기 쉬운 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 건축공사 등으로 가설한 전로
· 아케이드 조명설비
· 가공전식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4) 누전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는 장소
· 발,변전소나 이에 준하는 장소(항상 누설전류)
· 건조한 장소,
· 접지저항 3Ω이하.
· 2중 절연구조의 전기기구.
· 기술상 절연이 불가능 한 경우(전기욕기, 전기로, 전해조 등)
· 누전차단기 대신 누전경보기 시설의 경우 : 벨 또는 부저를 원칙으로 한다.
· 저압,고압전로에서 이들의 정지가 공공안전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비상용 조명장치, 유도등, 비상용승강기, 철도용 신호장치 등
· 계통이 매우 긴 저압전로, 회로 차단이 위험한 상태가 되는 전로.
4. 감전에 따른 생리현상 및 전류비례
1) 심실세동 현상
통과 전류치가 증가하면 심실에 경련을 일으켜 맥박의 박동이 어렵게 되고 심장이 정지하게 된다.
2) 인체의 반응과 감전전류치의 비교(교류 60㎐, 3sec 기준)
5. 정격 감도전류에 대한 분류
6. 누전차단기의 종류
1) 동작별 분류
2) 정격감도별 분류
· 고속형 - 감전방지가 주목적이다
· 시연형 - 동작시한을 임의 조정이 가능. 보안상 즉시차단하여서는 아니되는 시설물, 계통의 모선
· 반한시형 - 지락전류에 비례하여 동작 접촉전압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7. 검출 감도전류의 계산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의 경우 검출 감도전류는 정격 감도전류의 50%초과 100%이하로 잡은 것으로, 감조보호 목적의 경우 Ip ≤허용접촉전압 / 기기접지저항
[표] 접촉상태별 허용접촉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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