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전차단기의 동작기능과 구성
1) 동작기능
2) 구성
2. 선정시 주의사항
· 누전차단기의 최소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이상이므로 선정에 주의할 것.
· 인입구장치 등에 설치하는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으로 충격파 부 동작형 일 것.
·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일 것.
·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으로 할 것.
· 누전차단기의 조작용 손잡이 또는 누름단추는 트립프리 構機이어야 한다.
· 누전차단기의 정격 감도전류 및 동작시간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일 것.(국내기준 : 정격감도전류 30㎃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단, 감전사고 방지대상 기계기구의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보호계전기 동작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한 접지저항 치 (접지공사의 종류)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누전차단기의 동작시한이 0.1초 이내(고속형)인 경우에는 중 감도형으로 할 수 있다.
(정격감도전류 30㎃의 누전차단기는 전등회로의 경우 정격전류 100A이하의 회로에, 전동기회로의 경우 정격전류 50A 이하의 부하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선규정에서 발췌
3. 누전차단기 시공방법
· 누전차단기는 인입선 시설점에서 부하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 해당기기에 내장 또는 배,분전반 내에 설치할 것.
· 누전차단기의 정격전류용량은 해당 전로의 부하전류 이상의 값일 것.
· 누전차단기 등의 정격감도전류는 보통 상태에서는 동작하지 않도록 설정
· 옥외 전로에 사용하는 누전차단기는 방수함 내에 설치.
· 조작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회로로 하고 과전류차단기 설치(15A)
· ZCT를 케이블의 부하측에 시설할 경우 접지선은 관통시키지 말고, 전원측에 설치시에는 반드시 접지선을 ZCT에 관통 시킬 것.
· 접지선은 ZCT에 관통시키지 않을 것.
· 서로 다른 2회선 이상의 배선을 일괄하여 ZCT에 관통하지 않을 것.
4. 누전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정격차단용량은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 전류가 10,000A를 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로서 10,000A 이상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 차단기의 단락 전류을 차단하는 능력을 넘고 그 최대 단락전류 이하의 단락 전류를 그 배선용 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기준에 따르고
다음 표에서 열거한 값은 시중에서 생산유통되는 누전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의 "예"이다.
[표] 시중에서 유통되는 저압 누전차단기의 종류별 정격차단전류 KA - (LS ELECTRIC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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