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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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로기의 설치목적 및 조작방식

 

1. 단로기의 설치목적

전기기기 수리 점검용 회로개방, 회로의 접속변경 등

 

2. 단로기가 개폐할 수 있는 전류

변압기 여자전류

무부하 충전전류

LOOP선로의 조류제어 등

 

3. 단로기의 정격

1) 정격전압

공칭전압의 1.2/1.1 배로 한다.

2) 정격전류 (A)

정격전류가 작아도 정격단시간 전류가 큰 경우에는 정격단시간 전류에 적합한 정격전류의 단로기를 설치한다.

7.2 KV 급 : 200, 600, 1200, 2000, 4000.

24 KV 급 : 600, 1200, 2000, 4000.

 

3) 단시간 정격전류(KA)

단로기 용량은 통상 KA로 표시하고 계통단락전류를 계산하여 구하고 파고치는 2초 동안의 정격 단시간전류(정격전류의 2.5배)로 하고 있다.

7.2 KV 급 : 12.5, 25, 31.5, 40.

25.8KV 급 : 12.5, 25, 40.

 

4) 충전전류

배전계통에서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지면 단로기 선정시에 충전전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케이블의 충전전류 Ic = 2πfcE (A/㎞)

· f : 주파수(㎐)

· c : 정전용량 (F/㎞)

· E : 상전압(V)

24 KV 배전선로에서는 여자전류 및 충전전류가 2A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로기 대신 부하단로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조작방식

1) 훅봉 조작방식

절연훅봉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

 

2) 원격 수동조작방식

연결기구에 의해 기계력 전달 (차단기와 인터록 장치를 내장한 것)

 

3) 스프링 조작방식

스프링에 축적(인력,전동력)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

 

4) 전동 조작방식

원격조작을 위한 전동개폐장치가 부착된 방식

 

5) 공기 조작방식

압축공기로 조작하는 방식

 

5. 설치시 주의사항

· 조작이 간편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는 곳을 택하여 시설할 것.

· 가로(옆) 방향으로 고정하지 말 것.

· 길이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절체 단로기를 제외하고 날받이를 상부로 할 것.

· 날은 개로한 경우에 충전되지 아니하도록 부하측에 설치할 것.

· 날은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他物(本器를 시설한 조영재는 제외)에서 10㎝ 이상 이격하도록 장치할 것.

· 진동, 전자력으로 개로 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상 간 중심거리

- 3.6KV, 7.2KV : 400㎜이상

- 24KV  : 750㎜ 이상

 

6. 부하단로기

회로조건에 따라서는 차단기까지는 필요없으나 상시부하전류 정도는 개폐가능한 것이 요구되며, 이에 사용되는 것이 부하단로기 이다.

부하 단로기는 3극 연동의 단로기로 간단한 소호실이 부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300KVA 이하의 고압수전설비에서 차단기 대신 변압기 1차측에 사용되고 있으나(PF-S 형) 권장사항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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