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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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설명 / 작동원리

 

1. 개 요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성이나 비상경보의 방송을 확성기를 통해 알려주는 설비이다.

 

[그림 1] 비상방송설비

 

2. 설치대상

가. 설치대상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나. 면제대상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작동원리

가. 작동흐름도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서 확성기로 화재발생을 알려준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방송설비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연동정지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연동정지에 있으면 비상방송설비가 작동하지 못한다. 검사시에 이에 대한 사항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그림 2] 비상방송설비의 작동흐름도

나. 경보방식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 제어부의 표시등 및 스위치

비상방송설비의 제어부는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그러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각 스위치 및 표시등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제품 중 하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비상방송설비의 스위치 및 표시등

1) 화재발생 표시부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점등하여 화재발생을 표시한다.

2) 방송작동층 표시부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와 발화층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직상층경보방식으로 경보를 발신하도록 되어있는데 방송작동층 표시부는 현재 방송이되고 있는 층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3) 방송층선택스위치

수동으로 방송시 방송층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로 선택층을 누르고 방송을 하면 해당 층에만 방송이 된다.

 

5. 설치기준

가. 조작부 등

1)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4)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6)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확성기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음향장치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배 선

1)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2)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림 4] 3선식 배선의 결선

마. 전 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점검사항

가. 작동기능점검사항

 

나. 종합정밀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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