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나 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은 미광의 개선,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 공작물(공동구)에 공동수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통신망의 두절이나 전력의 공급 차질로 사회적 물의와 혼란을 초래하는바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하고 유효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보설비이다.
2. 설치기준
1)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2)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
3) 주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4)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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