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설비이다.
[그림 2-72] 자동화재속보설비
[그림 2-73]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 구성도 2. 설치 대상
2. 설치 대상
가. 설치대상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노유자 생활시설
3) 2)항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층이 있는 것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6)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나. 면제대상(화재안전기준 제3조제2항)
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3. 기 능
1)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 화재표시
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
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5)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작동(화재속보 후 화재 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4.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 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코드 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가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
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1개의 경계구역에 한함)
5. 점검사항
1) 먼지 , 습기 등 속보기 자체에 위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여부
2) 발신기
3) 전화선에서 연결시 옥내 통신기구 1차 측에서 연결 여부
4) 상용전원은 속보기 전용 전원용으로 시설 여부
5) 테이프에 화재신고시 빠진 항목이 없도록 한다.
6)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결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는지 여부
7) 테이프의 신고내용이 반드시 3회 이상 반복되어 상대 수신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되었는지 여부
8) 설비의 배선은 따로 수용하여 시설하였는지 여부
6. 표시등 및 스위치
자동화재속보기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부착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각 표시등 및 스위치의 기능들을 알 수 있다. 예들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림 2-74] 자동화재속보기의 표시등 및 스위치
1) 시간/횟수/설정표시: 평상시에는 현재시각이 나타나며 작동 시에는 작동한 시간 및 횟수가 표시된다.
2) 교류전원등, 예비전원등, 복구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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