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가 있다.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
설비는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고 건물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설비로 수동으로만 작
동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
장치로 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상경보설비
가. 설치대상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
1) 연면적이 400㎡ 이상(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
는 축사를 제외)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인경우 100㎡)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나. 면제대상
1)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가 면제 된다.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
3.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전원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이용하
는 방식과 비상경보용 축전지설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으나 대부분 수신기를 사용한다.
경보장치로 벨을 사용하면 비상벨설비, 사이렌을 이용하면 자동식사이렌 설비가 된다.
[그림 2-75] 비상벨/자동식사이렌설비의 구조
가. 작동원리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여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되고 수신기는 경
종(사이렌)을 작동시킨다. 그리고 수신기에는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이 점등된다. 지구
표시등은 작동한 발신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2-76] 비상벨설비의 작동흐름도
나.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설치기준
1) 설치 위치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음향장치
가)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
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비
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
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 장
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
는 것으로 할 것
3)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
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발신기는 하나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
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차로
측벽 길이방향 50m이내 마다)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
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
착면 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
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4) 전원
가) 상용전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 이상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5) 배선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 배
선에 의한다.
나) 전원회로의 선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검사항
1) 작동기능 점검사항
2) 종합정밀점검사항
3) 작동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작동시험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4. 단독경보형 감지기
감지기에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일체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가. 설치대상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②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③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
④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⑤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⑥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⑦ 노유자시설(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로서 연면적 400㎡이상인 노유
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나. 일반기능
단독경보형의 감지기(주전원이 교류전원 또는 건전지인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주기적으로 섬광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dB 이
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
는 1m 떨어진 거리에서 70dB(음성안내는 60dB) 이상이어야 한다.
⑥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⑦ 단독경보형감지기에는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화재경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 2-77] 단독경보형감지기
다. 설치기준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 1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통하는 계단실 제외 )에 설치할 것.
3)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라.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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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0)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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