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또는 불완전연소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경보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치대상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별표1〕 ) 규정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3. 가스누설경보기의 종류
가. 단독형
단독형이란 하나의 본체에 검지기와 경보부가 같이 구성된 것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나. 분리형
분리형은 검지기와 경보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검지기는 가스저장실에, 경보부는 경비실과 같이 항상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원거리에서도 저장실의 가스누설 상태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4. 설치기준
소방관련법에는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가. 공 통
1) 수분・증기가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2)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3) 주위온도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곳을 피하여 설치
4) 분리형 경보기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
[그림 1] 가스누설경보기 검지기 설치장소
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검지기는 연소기로부터 4m 이내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0.3m 정도 떨어져 설치한다.
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검지기는 연소기로부터 8m 이내, 천장으로부터 0.3m 이내에 설치를 하고, 0.6m 이상 돌출된 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 보다 안쪽으로 설치하고 천장부에 흡기구가 있으면 그 부근에 검지기를 설치한다.
[그림 2] 가스검지기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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