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경보설비의 개요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가 있다.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고 건물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설비로 수동으로만 작동하며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상경보설비
1) 설치대상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
① 연면적이 400㎡ 이상(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없는 축사를 제외 )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인 경우 100㎡)인 것.
②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③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면제대상
①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가 면제 된다.
②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3.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전원설비 ”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비상경보용 축전지설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으나 대부분 수신기를 사용한다. 경보장치로 벨을 사용하면 비상벨설비 , 사이렌을 이용하면 자동식사이렌 설비가 된다.
< Fig01. 비상벨/자동식사이렌설비의 구조 >
< Fig02. 경종의 구조 >
< Fig03. 비상벨의 구조 >
1) 작동원리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여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되고 수신기는 경종(사이렌)을 작동시킨다. 그리고 수신기에는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이 점등된다. 지구표시등은 작동한 발신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 Fig04. 비상벨설비의 작동흐름도 >
2)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설치기준
① 설치 위치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음향장치
가)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발신기는 하나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차로 측벽 길이방향 50m이내 마다)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 그 불빛은 부착면 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④ 전원
가) 상용전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 이상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배선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나) 전원회로의 선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점검사항
① 작동기능 점검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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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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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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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내장형) |
절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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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 전원으로의 자동절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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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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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손상 등이 없고 이상한 발열 등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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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자동식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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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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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름버튼 등을 조작시 작동하고 음향장치가 울리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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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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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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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의 풀림 및 개폐기능의 정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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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우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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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의 종류 및 용량의 사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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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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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정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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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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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점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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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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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선·단자의 풀림·탈락·손상 등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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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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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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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계의 잡음 등과 구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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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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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방식(일제경보·구분경보)대로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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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정밀점검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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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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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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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환경의 적부
· 설치위치 및 수평거리의 적부 · 음향경보 전압 및 음량의 적부 · 발신기 설치기준의 적부 · 전원 및 배선의 적부 |
③ 작동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작동시험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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