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작동원리

 

 

 

1. 비상경보설비의 개요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가 있다.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고 건물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설비로 수동으로만 작동하며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상경보설비

1) 설치대상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

① 연면적이 400㎡ 이상(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없는 축사를 제외 )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공연장인 경우 100㎡)인 것.

②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③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면제대상

①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가 면제 된다.

②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3.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전원설비 ”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비상경보용 축전지설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으나 대부분 수신기를 사용한다. 경보장치로 벨을 사용하면 비상벨설비 , 사이렌을 이용하면 자동식사이렌 설비가 된다.

 

< Fig01. 비상벨/자동식사이렌설비의 구조 >

< Fig02. 경종의 구조 >

 

< Fig03. 비상벨의 구조 >

 

1) 작동원리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여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되고 수신기는 경종(사이렌)을 작동시킨다. 그리고 수신기에는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이 점등된다. 지구표시등은 작동한 발신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 Fig04. 비상벨설비의 작동흐름도 >

 

2)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설치기준

① 설치 위치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음향장치

반응형

가)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발신기는 하나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차로 측벽 길이방향 50m이내 마다)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 그 불빛은 부착면 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④ 전원

가) 상용전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 이상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배선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나) 전원회로의 선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점검사항

① 작동기능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비상전원
(내장형)
절환장치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 전원으로의 자동절환 여부
충전장치
변형·손상 등이 없고 이상한 발열 등의 유무
비상벨·자동식사이렌
기동장치
누름버튼 등을 조작시 작동하고 음향장치가 울리는가의 여부
조작장치등
스위치류
단자의 풀림 및 개폐기능의 정상 여부
퓨우즈류
적정의 종류 및 용량의 사용 유무
계전기
기능의 정상 여부
표시등
정상적인 점등 여부
결선접속
단선·단자의 풀림·탈락·손상 등의 유무
벨·사이렌
음향등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계의 잡음 등과 구별 여부
경보방식
경보방식(일제경보·구분경보)대로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가의 여부

 

② 종합정밀점검사항

구 분
점 검 항 목
비상경보설비
· 설치장소 환경의 적부
· 설치위치 및 수평거리의 적부
· 음향경보 전압 및 음량의 적부
· 발신기 설치기준의 적부
· 전원 및 배선의 적부

 

③ 작동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작동시험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