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비상방송설비의 작동원리 및 설치기준

 

 

1. 비상방송설비의 개요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대규모 정전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건물 내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경고 및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시스템이다. 이 설비는 방송을 통해 건물 내 모든 사람들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고, 대피 경로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Fig01. 비상방송설비 >

 

 

2.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1) 설치대상

①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2) 면제대상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비상방송설비의 작동원리

1) 작동흐름도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서 확성기로 화재발생을 알려준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방송설비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연동정지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연동정지에 있으면 비상방송설비가 작동하지 못한다. 검사시에 이에 대한 사항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 Fig02. 비상방송설비의 작동흐름도 >

 

2) 경보방식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방송설비 제어부의 표시등 및 스위치

비상방송설비의 제어부는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그러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각 스위치 및 표시등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제품 중 하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Fig03. 비상방송설비의 스위치 및 표시등 >

 

1) 화재발생 표시부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점등하여 화재발생을 표시한다.

 

2) 방송작동층 표시부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와 발화층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여 직상층경보방식으로 경보를 발신하도록 되어있는데 방송작동층 표시부는 현재 방송이 되고 있는 층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3) 방송층선택스위치

수동으로 방송시 방송층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로 선택층을 누르고 방송을 하면 해당 층에만 방송이 된다.

 

 

5.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1) 조작부 등

①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④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반응형

⑥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⑦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성기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②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향장치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배 선

①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②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④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⑤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⑥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ig04. 3선식 배선의 결선 >

 

5) 전 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 하여야 한다.

 

 

6. 비상방송설비의 점검사항

1) 작동기능점검사항

구 분
점 검 항 목
비상방송설비
· 증폭기 및 조작부 설치위치의 적부
·  조작부의 작동한 층, 구역표시
·  확성기의 음성입력 적부
·  확성기의 설치위치 및 수평거리
·  확성기에 음량조정기를 설치한 경우 배선의 적부
·  우선경보 및 경보를 발하는 구조의 적부
·  다른 방송설비와 겸용인 경우 다른 방송 차단 여부
·  다른 전기회로에 대한 유도장애 발생여부
·  2이상 조작부를 설치한 경우 상호 동시통화 여부
·  2이상 조작부를 설치한 경우 전구역 방송 여부
· 기동장치 조작후 방송개시 소요시간의 적부
· 배선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부
· 하나의 층에 단락, 단선시 다른 층의 화재통보 적부
· 배선 종류 및 설치방법의 적부
· 배선의 절연저항의 적부
· 음향장치의 경보 및 음량의 적부
· 자동화탐지설비 작동과 연동 적부
·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적부

 

2) 종합정밀점검사항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기동장치
누름버튼등
기능의 정상여부확인
증폭기 등
스위치류
단자의 풀림 등이 없고 개폐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퓨우즈류
손상·끊김 등이 없고 적정의 종류 및 용량의 사용유무 확인
계전기
탈락·단자의 풀림·먼지 등이 부착이 없고 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계기류
전압계 및 출력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 확인
표시등
정상적인 점등여부 확인
결선접속
단선·단자의 풀림·탈락·손상 등의 유무 확인
접지
현저한 부식·단선 등의 손상유무 확인
회로선택
회로선택시험을 하여 당해 조작회로 및 관련되는 작동표시등과 화재등의 정상적인 점등 여부 확인
2이상의조작장치
2개 이상의 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작동시켜 동시작동과 동시 통화의 가능여부 확인
자동화재탐지설비와연동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화재신호가 송신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또한 상호간 기능장애의 유무 확인
비상용방송절환
일반방송절환시험을 하여 일반방송상태에서 비상용 방송으로 확실하게 전환되고 또한 수동에 의해 복구하지 않는 한, 비상방송의 상태가 정상으로 계속 작동하는가의 여부
회로단락
회로단락시험을 하여 당해 출력회로단락보호회로가 차단되고, 또한 그 내용의 표시를 함과 동시에 다른 회로의 기능장해 유무 확인
화재음표시
화재음 신호를 발하는 것에서는 기동장치시험을 하여 음향의 정상여부 확인
스피커
음량등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계의 소음 등과 구별되는 가의 여부 확인
경보방식
일제경보·구분경보 또는 상호경보의 경보 방식대로 울리는가의 여부 확인
음량조절기
비상용 방송시 지장 유무 확인
경종 등
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