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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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명

 

 

1.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개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는 소형 장치이다. 이 감지기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주로 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의 화재 수신기와 연결되지 않으며, 화재를 감지한 감지기 자체에서 바로 경보를 울린다. 일반적으로 천장에 설치하며, 연기 감지 방식(광전식)이나 열 감지 방식(정온식, 차동식)으로 동작한다. 전원은 주로 배터리로 공급되며,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 이를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감지기는 초기 화재 대응 시간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안전 장치로, 특히 한국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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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②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③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

④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⑤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⑥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⑦ 노유자시설(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로서 연면적 400㎡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에 해당 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 Fig01.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내부모습 >

 

 

3.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일반기능

단독경보형의 감지기(주전원이 교류전원 또는 건전지인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주기적으로 섬광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dB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m 떨어진 거리에서 70dB(음성안내는 60dB) 이상이어야 한다.

⑥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⑦ 단독경보형감지기에는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화재경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할 수 있다.

 

 

< Fig02. 단독경보형감지기 >

 

 

4.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 1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통하는 계단실 제외 )에 설치할 것.

③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5.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항 목
단독경보형감지기
· 각실 및 바닥면적당 설치개수
· 내장 건전지 상태
· 음량·음색 등 경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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