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개요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설비이다.
< Fig01. 자동화재속보기 >
< Fig02.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 구성도 >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대상
①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② 노유자 생활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③ 나항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④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⑤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⑥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⑦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
①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⑤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작동(화재속보 후 화재 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 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1개의 경계구역에 한함)
5. 점검사항
① 먼지, 습기 등 속보기 자체에 위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여부
② 발신기, 누름스위치 등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 여부
③ 전화선에서 연결시 옥내 통신기구 1차 측에서 연결 여부
④ 상용전원은 속보기 전용 전원용으로 시설 여부
⑤ 테이프에 화재신고시 빠진 항목이 없도록 한다.
⑥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결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는지 여부
⑦ 테이프의 신고내용이 반드시 3회 이상 반복되어 상대 수신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되었는지 여부
⑧ 설비의 배선은 따로 수용하여 시설하였는지 여부
6. 표시등 및 스위치
자동화재속보기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부착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각 표시등 및 스위치의 기능들을 알 수 있다. 예들 들면 다음과 같다.
< Fig03. 자동화재속보기의 표시등 및 스위치 >
① 시간/횟수/설정표시 : 평상시에는 현재시각이 나타나며 작동 시에는 작동한 시간 및 횟수가 표시된다.
② 교류전원등, 예비전원등, 복구스위치의 기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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