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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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P Cable의 용도 및 특성  / UTP케이블 설치지침서

 

 

1. 특성기준별 요구사항

구조 및 전송특성은 사용 또는 지원되어지는 System의 공칭 임피던스에 따라 다른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100Ω, UTP, AWG24, 4pair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EIA/TIA-568A, UL 444-13)

 

1) 구조특성

 

2)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 Category3 ~5

 

 

2. UTP Cable의 용도

 

 

3. UTP 케이블의 국제규격

1) 주요국제기준

1-1) ANSI / TIA / EIA 568A

UTP케이블에 대한 표준은 케이블 단독의 표준으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케이블링 시스템 표준중에 케이블 부분으로서 출발하였다. 1991년 미국표준협회(ANSI)에서 최초로 산업용빌딩 통신케이블링 표준(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 Cabling Standards)을 제정하여 구 표준이름을 ANSI / TIA / EIA 568A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 후에 1,2차 개정을 하였고 1998년에는 Enhanced Category 5 초안(Draft 8B)이 반영된 3차 개정되었다. 이 표준은 미국을 비롯한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표준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2) ISO / IEC 11801

유럽에서는 1995년에 EN 50173 이라는 유럽지역 표준이 "Information Technology Generic Cabling System" 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이어서 이 표준을 근간으로 세계적인 표준인 ISO / IEC 11801이 " General Cabling For Customer Premises" 이름으로 제정되어 전세계로 퍼졌다.

세계 대분분의 국가들 중에 미국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들은 모두 이 표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체국가 표준을 만드는 실정이다.

 

1-3) ISO / IEC 11801과 ANSI / TIA / EIA 568A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전기적 특성 중에서 2차 정수의 하나인 특성 임피던스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이다. - ANSI / TIA / EIA 568A는 Category 5 까지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Function / 일명 smooth line or fitted line 판정법)으로 (평균치로)

- ISO / IEC 11801은 Input 임피던스(Zin)으로 판정한다.(개개치로 판정)

구조적 손실계수(SRL)는 모두 규제하고 있는 항목이나 검사기관이나 인증기관에 따라서 규제치 또는 참고치로 판정하고 있다. 즉, Zo 항목을 개개치(Input Impedance)로 판정할 때에는 SRL을 참고치(Only Engineering Information)로, Fitted Line으로 판정할 때에는 규제치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SRL 은 Zo와 Zin의 함수로서 Zin이 Zo(케이블자체 고유 임피던스)에 최대한 가깝게(Ideal 한 수치는 100Ω)될수록 좋은 값이 된다.

다시말하면, 케이블의 전주파수에 걸쳐(Sweep Frequency라 함) 특성임피던스를 평균치로 판정하면 각 SPot주파수에서의 개개치가 상대적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SRL을 규제하고 또한 개개치로 판정하면 굳이 SRL을 규체할 필효가 없다는 이치이다.(개개치가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SRL은 이론적으로 모두 만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NSI가 케이블 제조자에게는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nhanced Category 5 및 Category 6 이상일 경우에는 ANSI 및 ISO/IEC 모두 개개치로 규제하고 있다.

 

 

4. UTP 제품의 경향

 

 

5. UTP 케이블 설치지침서

· UTP 케이블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100Mbps 신호전송을 위해서는 Patch Cord / Line Cord / Patch Panel / Data-Voice Outlet 등이 Category 5 Spec(TIA / EIA - TSB 36 & 40)에 만족되어야 한다.

 

※ Category 5 케이블 설치시 주의사항

· IDF에서 Patch Cord의 길이는 7m(25ft)를 넘지 않아야 한다. 7m를 초과하는 길이에 대해서는 수평배선의 허용치 90m에서 해당되는 길이만큼 공제해 주어야 한다.

· 설치시 Line Cord의 길이는 3m(10ft)를 넘지 않아야 한다. 3m를 초과하는 길이에 대해서는 수평배선의 허용치 90m에서 해당되는 길이만큼 공제해 주어야 한다.

· Patch Panel과 outlet 결선시에 UTP케이블 Pitch의 풀림은 아래의 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최대 Pitch 풀림 - Cat. 5 : 13mm(0.5 in), Cat. 3 : 26mm(1.0 in)

· IDF에서 점퍼와이어를 사용하고 이때에도 Pitch의 풀림이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케이블을 꺽을 경우 손상은 물론이고 Pair conductor간의 이격이 발생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최소곡률반경

- horizontal cable : cable 외경의 4배

- multi pair cable  : cable 외경의 10배

· Wiring 하는 동안에 maximum pulling tension은 아래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24AWG * 4pair : 110N(25 1bf, 11.3 kgf)

· jumper wire 와 patch Cord 는 약간 loose하게 결선을 하여야 한다. Tight하게 결선하는 경우 Category 5 특성이 저하할 수 있다. Tie -Wrap을 이용시 Cable 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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