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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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전원 및 배선 - ①예비전원/분기

1. 개 요

소방시설은 화재시 작동하는 시설로서 대부분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시에는 전선의 소훼 등으로 쉽게 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 그래서 소방

법에서는 화재시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화재 등의 사고로 일반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

지 않도록 분기하여야 한다.

둘째,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으로 전환되는 대체전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의 배선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열기에 견딜 수 있는

내화 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전 원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상용전원과 정전 및 사고로 상용전원

이 차단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한 대체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전원은 비상전원

예비전원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용량은 예비전원, 대용량의 것

은 비상전원이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 상용전원

상용전원은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력회사에서

공급 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1) 전력회사에서 공급되는 전원

2) 자가발전설비

3) 축전지설비

 

나. 대체전원

1) 자가발전설비

자체적으로 발전설비를 하여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설비이다. 일반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이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설비에서 사용된다.

2) 축전지설비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축전하고 있다가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설비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감시제어반,

유도등과 같이 소용량에 사용된다.

3) 비상전원수전설비

별도의 전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회사에서 공급되는 전원이 화재시에도 소훼나 차

단되지 않고 소방시설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전원수전설비이다.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화

재시의 안전성에 한계가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일부와 비상콘센트설비에서

만 대체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 1> 소방시설별 비상전원

 

3. 상용전원의 분기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전주의 주상변압기에서 수용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

로 감압시켜 공급되거나, 전력수요량이 100KV 이상인 수용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용전

압으로 감압시킬 수 있는 자가수변전설비를 설치한다.

[그림 1] 일반주택의 옥내 ・ 외 배선

 

가. 안전장치 및 배선

1) 인입선

옥외에 있는 전주의 주상변압기로부터 각 가정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인입선의 취부

점까지를 가리키며 그 끝은 인입구배선을 거쳐 옥내배선으로 된다. 인입선 취부점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황색 또는 적색튜브가 감겨져 있다. 이곳이 수용가와 전력회사

전기설비 간의 경계가 된다.

2) 전류차단기

일반수용가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콘센트와 전기기구 등의 용량에 필요한 전류크기를

결정하여 공급받는데 이것을 계약전류라 한다. 전류차단기를 계약차단기라고도 한다.

약전류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면 차단기가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전기가 차단된다.

3) 누전차단기

누전이 발생하면 보통 때에는 흐르지 않는 곳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경우에는 감

전방지나 화재방지를 위하여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작동된다.

4) 배선용차단기(분기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기기구를 너무 많이 사용할 때나 단락 된 때는 즉시 전기를 끊어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한 차단장치이다.

 

나. 상용전원 분기방법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의 분기는 화재 등의 사고로 일반배선의 전원이 차단되더라

도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기되어 화재 등의 사고시에도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상용전원이 다음과

같이 분기가 되었을 경우 지상2층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전선의 소훼 등으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해당 구역의 분기과전류개폐기가 작동하여 전원이 차단된다. 이렇게 될경

우 소방시설에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그림 2] 소방시설 상용전원의 분기(×)

그러므로 소방시설의 전원은 다음과 같이 분기되어 화재 등의 사고 시에도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분기되어야 한다.

[그림 3] 소방시설 상용전원의 분기(○)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용전원의 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교류전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옥내간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옥내간선이란 전기설

비기술기준에 의해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

기점에서 전원측까지의 부분. 고압수전의 경우는 저압의 주배전반(수전실 등에 시설되고

공급 변압기에서 보아 최초의 배전반)부터로 한다.”라고 정의된다. 그러므로 분기회로의

분기점 이전에서 분기해야 한다.

[그림 4]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용전원의 분기

 

라. 소화전,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

며 ,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①호의 기준에 의한다.

 

<표 2> 전압의 분류

1) 저압수전인 경우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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