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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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 ② 설치기준 및 사용방법

 

 

1. 설치기준

가. 누설동축케이블 등

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

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

와 겸용할 수 있다.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

선에 따른 것으로 할 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의 특성이 변

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

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

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다만, 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8)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공

중선・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무선기기접속단자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전파법」 제

46조에 따라 형식검정을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

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

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

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은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 분배기 등

분배기・분파기・혼합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할 것

라.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을 받거

나 형식등록 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사용방법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실제로 운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의 휴대용 무전기를 지상의 접속단자에 접속했을 경우 ⓐ와 지상에 있는 ⓑ는

서로 교신이 불가능해진다.

2) ⓐ의 휴대용 무전기는 방재센터 ⓒ 및 지하가의 대원과 교신할 수 있다.

3) 방재센터 ⓒ는 지하가의 대원과 지상의 접속기를 접속한 ⓐ와 교신이 가능하다.

4) 지하1층에 있는 대원 ⓓ와 지하2층에 있는 대원 ⓔ, ⓕ와의 교신은, 분배기를 여러

개 설치했을 경우나 케이블의 설치거리가 길어질 경우에는 이들 자체의 전송 손실

이나 접합손실 때문에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하2층의 대원 ⓔ는

지상 ⓐ로 교신하고, ⓐ가 그 내용을 지하1층 대원 ⓓ에게 교신할 수 있다.

5) 동일층에 있는 대원 ⓔ와 ⓕ의 교신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어느

정도란 누설동축 케이블의 시설 방법이 직선적이고, 해당 케이블의 1.5m이내의

범위에서 교신했을 때 약 500m 정도이다).

6) 지상의 대원 ⓐ와 방재센터 내의 대원 ⓒ가 송수신 중일 때에는, 지하가내의 대

원은 모두 수신만 가능하다.

[그림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사용

 

7) 지상의 대원 ⓐ와 지하층의 대원 ⓓ, 방재센터 내의 ⓒ와 지하 2층의 대원이, 각

각 근접한 다른 주파수로 교신하고 있을 경우라도, ⓐ 또는 ⓒ의 어느 쪽인가 송

신 상태일때, 다른 쪽의 통신이 방해받을 수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같은 주파수

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8) 무선통신보조설비는 1W 정도의 휴대용 무전기의 사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므

로 출력이 큰 차량 적재 무전기는 직접 접속할 수 없다.

9) 1W의 휴대용 무전기를 접속단자로 접속해서 지하가 내부에서 1W의 휴대용 무전

기를 사용하여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1.5㎞ 정도이다. 그 이상 통화거리를 늘리

려면 저손실 동축케이블을 시설하든지 , 증폭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종류

 

3. 점검사항

가. 작동기능 점검사항

나. 종합정밀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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