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점검항목

1. 개 요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내의 전원이 대부분 차단되므로 출동한 소방대의 소화활동장비

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동용 자가발전기를 사용하거나 외부로부터 전선릴을 이용

하여 전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건물내부로 접근이 용이치 않은 고층건물이나 지하층은

전원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화재발생시 소화

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비상콘센트설비라고 한다. 이 설비는 일반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비상콘센트에 공급되는

전원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기하고, 전원에서 비상콘센트까지는 전용배선으로

하고, 배선은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성

 

2. 설치 대상(가스시설,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은 지하층의 전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구 성

비상콘센트설비는 전원, 배선, 콘센트, 보호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도

[그림 3] 비상콘센트설비함 및 소화전함 내장형

 

4. 설치기준

가. 전 원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특별고압수

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

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

발전기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이상의 변

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

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

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

에 설치할 것

나) 비상콘센트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

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

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나. 전원회로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할 층의 비상콘

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

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

함 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

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

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 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플러그접속기

플러그접속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림 4] 비상콘센트함

 

라. 비상콘센트의 배치 및 위치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

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

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마.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V

를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바.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

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사.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 제1)호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1의 기준에 따를 것

 

5. 사용방법

1) 비상콘센트함을 찾는다.

지하층과 11층 이상의 층의 계단부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화전함 상단

부에 내장되어 있다.

2)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의 사용전압을 확인한다.

3) 해당 전압의 콘센트에 연결한다.

4) 배선용차단기를 ON으로 한다.

 

6. 점검항목

가. 종합정밀점검사항

나. 작동기능점검사항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