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도등의 전원 및 배선
가.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
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
사 또는 지하상가
나. 유도등의 배선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다. 유도등의 2선식 배선과 3선식 배선
유도등 내부에는 광원이 되는 형광등과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사용하는 축전지가
내장된다. 2선식배선은 평상시에도 형광등과 축전지에 전원을 동시에 공급하는 형태이
다. 그러나 3선식은 축전지에는 계속 전원을 공급하고 형광등은 특별한 경우에는 전원이
공급되도록 3선으로 배선하는 방식이다.
[그림 1] 유도등의 구성
1) 2선식 유도등
2선식유도등은 유도등에 2선이 인입되는 방식으로 형광등과 축전지에 동시에 전원이
공급된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도 형광등이 점등되어 있다.
[그림 2] 2선식유도등의 배선
2) 3선식 유도등
3선식 유도등은 형광등에 공급되는 전원의 선로와 축전지에 공급되는 전원의 분리하
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평상시 형광등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에만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3선식유도등은 평상시에는 점등되지 않는다.
[그림 3] 3선식 유도등의 배선
※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3) 작동점검 방법
가) 유도등이 점등이 안되었을 때
(1) 2선식에서는 형광등이나 배선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2) 3선식에는 정상, 그러나 수동으로 작동시켰을 경우에는 점등되어야 한다.
나) 자동복귀형점멸기를 작동시켰을 때 2선식, 3선식 모두 점등되어야 한다. 점등
되지 않으면 이상이 있는 것이다.
다) 축전지(예비전원)감시등은 축전지가 정상일 때 소등되어 있으며 축전지감시등
이 점등되어 있다면 ① 축전지의 접촉불량, ② 비상전원용 휴즈의 단선, ③ 축
전지의 불량, ④ 축전지의 미설치 등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유도등의 표시등 및 스위치
※ 3선식 유도등의 점검방법
3선식 유도등을 수동으로 점등시켜 놓고 검사를 하면 편리하다. 수동으로 점등
시켰을 때는 모두 점등되어야 하므로 점등되지 않는 것은 이상이 있는 것이다.
2. 유도등의 점검사항
가. 작동기능점검사항
나. 종합정밀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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