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8.] [법률 제12207호, 2014.1.7., 일부개정 ]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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