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화재시 긴급대피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설비로서 유도등은 전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하며, 유도표지는 피난의 방향과 피난구를 표시
한 표지판으로 등화를 갖지 않고 표시면의 자체 휘도로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이다.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설치 장소 및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 유도등의 분류
[그림 2] 유도등 및 유도표지
가.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등화의 유도등
을 말한다. 유도등의 크기에 따라 대형 , 중형 , 소형이 있다.
나. 통로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크기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되며, 설
치장소나 사용목적 등에 의해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으로 분
류한다.
다. 복도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 거실통로유도등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마. 계단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
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바.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사. 피난구유도표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아. 통로유도표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를 말한다.
자. 피난유도선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
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3. 설치대상
가. 설치대상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
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특정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표 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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