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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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 ① 설치대상 및 구성요소

 

1. 개 요

지하층이나 지하상가는 그 구조상 전파의 반송특성이 나빠서 무선교신이 용이하지 않

아 화재진압이나 구조현장에서 소방대원간의 무선교신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특

성이 있는 건축물중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전파가 도착하기 어려운 것을 보

충하기 위해서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를 설치하여 원활하게 무선교신을 할 수 있도

록 한 설비이다.

[그림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사용

 

2. 설치대상 및 면제대상

가. 설치대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

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가(터널 제외 )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 개층 이상

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m 이상인 것

4) 지하구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나. 면제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

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4초(설치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

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3. 구성요소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에는 공중선 방식과 누설동축케이블 방식이 있으나, 현재 대부

분 누설동축케이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누설동축케이블방식은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

이블, 무선기접속단자함, 분배기, 증폭기, 케이블커넥터, 무반사종단저항으로 구성된다.

 

가. 누설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슬롯Slot)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로, 내열성을 가지게 한 것은 내열 누설동축케이블

이라고 부른다.

[그림 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

 

나. 무선기접속단자함

접속함은 일반적으로 건물 지상의 현관이나 수위실에 설치되며, 소화전설치대상에는

소화전의 감시제어반에 설치하여 소화활동을 지휘하는 소방대원의 휴대용 무전기를 접

속하기 위한 것으로 외함과 접속단자로 구성된다.

[그림 3] 무선기 접속단자함 및 분배기

 

다. 분배기

분배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라. 증폭기

증폭기는 누설동축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저항의 증가로 출력이 약해지므로

이를 증폭하는 장치이다. 전파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증폭기에는 전원이 설치되는 데,

전원은 상용전원으로 축전지와 교류전원이 사용될 수 있으며, 상용전원 차단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이 부착되는 데,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무반사 종단저항

빛이 공기중을 통과하다가 공기와 밀도가 다른 유리에 도달하면 일부는 유리를 투과하

고 일부는 반사한다. 무선통신용 신호도 동축케이블의 끝에 도달하면 갑자기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되므로 그 지점에서 반사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 가 메아리가 생기는 데 이런

반사파를 없애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무반사 종단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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