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신기의 기능
수신기는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장치를 기동시키고 화재발
생 및 화재발생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또한 화재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지만
자체적인 화재감지기능이 없는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3선식유도등설비 등을
기동시키는 기능도 한다.
2. 수신기의 종류
1) 신호방식에 따른 구분
수신기는 공통신호로 수신하느냐 고유신호로 수신하느냐에 따라 P형 수신기와 R형 수
신기로 구분한다. 공통신호방식은 신호발생장치들이 모두 공통된 신호를 발신함으로 수
신기에서는 당연히 신호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고유신호방식은 신호발생장치마다 개
별적인 고유신호를 발신하기 때문에 수신기는 각 신호들을 구분할 수 있다.
감지기와 발신기는 수신기에 화재발생과 화재위치에 관한 2가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통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발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화재위치는 경계구
역마다 각각의 회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고유신호방식은 각 신호발생장치마다 고유신호를 발신하기 때문에 수신기는 화재발생여부
와 화재위치를 알 수 있다.
공통신호방식은 감지기는 그림과 같이 접점신호로 수신기에 화재발생 신호를 송신한
다. 감지기가 작동하게 되면 스위치가 닫혀 회로에 전류가 흘러 수신기에서는 이를 화재
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신호방식은 한 선로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와 전
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의 단 2가지의 신호만을 보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화재발생여
부를 전송할 수 있지만 화재위치에 관한 정보는 전송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화재위치에 대
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각 경계구역마다 별도의 회로가 필요하다.
[그림 1] 접점신호
고유신호방식은 수신기와 각 감지기가 통신신호를 채택하여 각 감지기나 혹은 경계구
역마다 각기 다른 신호를 전송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통신호방식은 하나의 회로에 단 두
가지의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고유신호방식은 통신신호방식으로 되어 있어 많은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계구역수의 증가에 따라 회로를 증설할 필요가 없다. 단 수
신기와 감지기 혹은 중계기가 통신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림 2] 통신신호
가) P형 수신기
P형수신기는 화재신호를 접점신호인 공통신호로 수신하기 때문에 각 경계구역마다 별
도의 실선배선(Hard Wire)로 연결한다. 그러므로 경계구역수가 증가할수록 회선수가 증
가하게 된다. 대형건물은 많은 회선이 필요함으로 설치, 유지, 보수에 문제가 되므로 소
규모건물에 설치된다.
나) R형 수신기
R형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신호를 중계기를 사용하여 고유신호
로 전환하여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과 통신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주소형감지기를 사용
하여 직접 고유신호를 수신기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R형수신기는 통신신호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선로를 통하여 많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 배선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경계구역수가 많은 대형건물에 많이 사용된다.
<표 1> P형과 R형의 차이점
2) 사용방식에 따라
가) 복합형 수신기
다른 소방시설의 감시제어반과 함께 구성된 수신기를 복합형 수신기라고 한다. 복합형
수신기도 신호방식에 따라 P형복합형수신기와 R형복합형수신기로 구분된다.
나) GP, GR형수신기
가스누설탐지기의 수신기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수신기를 신호방식에 따라 GP, GR형
수신기라고 한다.
3. 수신기의 기능
1) 전력공급기능
수신기에 공급되는 AC 220V전원을 DC 24V전원으로 전환시켜 수신기내부의 전원으로 사용하고,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렇게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220V 교류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유도전류가 발생하여 오작동이 발생하며, 기판의 사용년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DC24V를 사용한다.
2) 수신기능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다.
3) 기동기능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화재표시등을 점등시켜 화재발생표시를하고, 화재발생위치를 표시등 또는 문자로서 표시를 하고, 화재발생을 건물내의 사람들 에게 알리기 위해 경보장치를 기동시킨다.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구성된 소방설비들도 기동시킨다.
4) 시험기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다.
5) 복구기능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원인이 제거된 후에 정상상태로 복구시키는 기능이 있다.
6) 기타기능
위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시스템유지관리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이 부가된다.
4. 수신기 설치기준
1)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 할 것
3) 당해 특정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
4) 지하층・무창층으로 환기가 잘 아니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6)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계구역일람도란 화재발생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경계구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7)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8)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9)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10)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설치할 것
11)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간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12)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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