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시등과 스위치의 기능
P형 수신기는 제조회사에 따라 표시등 및 스위치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표시등과 스위치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수신기마다 사용설명서가 부착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면 표시등과 스위치들의 기능을 알 수 있다.
ⓐ 화재표시등: 화재발생표시
ⓑ 지구표시등: 해당 경계구역표시
ⓒ 부저: 발신기의 전화잭에 휴대용수화기를 꽂으면 작동
ⓓ 발신기작동표시등: 발신기가 작동했을 때 점등
ⓔ 전압상태표시등: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전압을 표시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의 상태를 표시하며, 예비전원으로 전환시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한다.
ⓕ 예비전원표시등: 예비전원 사용시 점등
ⓖ 교류전원표시등: 교류전원 사용시 점등
ⓗ 축전지이상표시등: 축전지에 이상이 있을 때 점등
ⓘ 도통시험스위치: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스위치로서 본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돌려가며 도통상태 표시등(ⓛ)을 보면서 점검한다.
[그림 1] P형1급 수신기의 표시등 및 스위치
ⓙ 작동시험스위치: 수신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스위치로서 본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돌려가며 화재표시등(ⓐ)점등, 해당 지구표시등(ⓑ)점등, 주음향장치(주경종)・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작동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 자동복구스위치: 신호가 수신될 때만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스위치로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복구된다.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작동시험을 하면 회로가 선택 될 때만 표시등 및 음향장치가 작동되고 다음회로로 돌리면 그 전 회로의 상태는 복구된다. 그리고 본 스위치를 눌러 놓고 감지기의 본체를 열고 베이스의 (+)와 (-)의 회로를 닫아 전류가 통하도록 하면 회로가 닫힐 때만 표시등 및 음향장치가 작동되고 다시 회로를 열면 표시등 및 음향장치가 멈추기 때문에 각 감지기의 도통상태를 점검하는 데 용이하게 쓰인다.
ⓛ 도통상태표시등: 도통시험시 회로의 단선유무를 표시해주는 표시등이다.
ⓜ 스위치주의 표시등: 스위치가 정상의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을 때 점멸하는 표시등이다. 자동복구・도통・작동・주경종정지・지구경종정지 등의 스위치가 눌러져 있을 때 작동한다.
ⓝ 복구스위치: 감지기와 발신기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처음부터 다시 인식하게 하는 스위치로서 수신기에 표시등과 음향장치가 작동상태에 있을 때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인식하게 됨으로 신호가 계속 들어오면 다시 표시등과 음향장치가 작동되며 ,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작동을 멈추게 된다.
ⓞ 주경종정지스위치: 주경종의 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주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스위치이다.
※ 주음향장치는 스위치에 의하여 주음향장치의 울림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경계구역의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음향장치의 울림정지 기능을 해제하고 주음향장치가 울려야 한다.(자동복귀형 스위치 채택)
ⓟ 지구경종정지스위치: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스위치다.
ⓠ 회로선택스위치: 도통・작동시험시 각 회로를 선택하는 스위치다.
ⓡ 전화 잭
2. P형 수신기의 점검방법
가) 평상시의 상태
(1) 교류전원등만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2) 스위치주의등은 다른 스위치가 정상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 점멸한다.
(3) 주경종정지, 지구경종정지스위치가 정지에 있으면 화재가 발생해도 경종이 울리지 않게 되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철저히 확인한다.
나) 상용전원의 점검
(1) 교류전원등이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전압의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전압상태의 표시는 수신기에 따라서 전압계로 나타내는 것과 표시등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다. 전압계는 바늘이 24V를 지시하고 있으면 정상이다. 표시등은 정상에 점등되어 있으면 정상이다.
다) 예비전원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예비전원의 점검사항은 축전지용량의 적정여부와 상용전원 차단 시 바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이다.
(1) 예비전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다.
(3)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한다(전환여부점검)
(4) 전압계의 지시치가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한다(용량점검)
(5) 전압계 대신 전압상태표시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압표시등이 정상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예비전원상태표시등(축전지이상표시등)이 있는 수신기는 이 표시등으로 예비전원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점등되어 있으면 축전지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예비전원스위치를 눌렀을 때 처음에는 24V 혹은 정상을 가리키다가 전압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낮음으로 이동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전원의 용량이 부족한 것이다. 노후된 수신기는 축전지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예비전원상태에서 작동시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 도통시험
도통시험은 수신기단자와 감지기회로선의 접속상태, 감지기회로의 단선유무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다. 도통시험은 수동으로 점검하는 수신기가 있고, 자동단선감시기능이 있는 수신기가 있다.
□ 수동점검
①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
②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키며 회로를 하나씩 선택하며 아래의 사항을 점검한다.
③ 전압계의 눈금을 확인하여 지시치가 0V는 단선, 2-6V는 정상, 24V는 단락(감지기나 발신기 작동 혹은 단락)인지를 확인한다.
④ 전압계가 없는 것은 정상을 표시하는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⑤ 예비회로인 경우에는 단선으로 표시된다.
※예비회로란 감지기회로와 연결되지 않은 회로를 말하며 수동 도통시험시 에는 단선으로 표시된다.
□ 자동단선감시기능이 있는 수신기
자동단선감시기능이 있는 수신기는 회로가 단선이 되거나 접속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 회로의 지구표시등이 점멸한다. 그러므로 별도의 도통시험이 필요 없다.
마) 화재표시 작동시험
작동시험은 수신기가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경보장치가 기동 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1) 작동시험스위치를 누른다.
(2) 회로선택스위치를 순차적으로 회전시켜 회로를 하나씩 선택하며 아래의 사항을 점검한다.
(3) 화재표시등과 선택된 회로의 지구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4)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작동시험을 하는 방법은 수신기마다 다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다른 것은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1) 수신기중에 회로선택스위치가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동시험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회로가 선택되며 작동시험이 수행된다. 이 경우에도 점검기준은 같다.
예2) 작동시험스위치가 없는 수신기는 회로선택스위치만 돌리면 바로 작동시험에 들어간다.
※작동시험을 할 때 회로가 구성되지 않은 예비회로에 대한 작동시험도 회로가 구성된 회로와 똑같이 작동한다. 작동시험은 회로구성과 관계없이 수신기에 있는 릴레이를 강제적으로 작동시켜 시험하기 때문이다.
3. P형 수신기와 경계구역간의 배선
가) 공통선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전구를 개별적으로 점등시키기 위한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원에서 나가는 (+)선은 개별적으로 구성되어야 각각의 전구를 점등시킬 수 있다.
[그림 2] 일반 배선
그러나 전원으로 들어가는 (-)선은 공통으로 사용해도 각각의 전구를 개별적으로 점등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을 공통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통선을 사용하면 수신기에서 감지기, 발신기, 전화잭, 지구경종 등을 연결할때 전선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림 3] 공통선 배선
위의 그림에서 전구는 수신기에 있는 릴레이, 스위치는 감지기나 발신기라고 할 수 있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연결
하나의 경계구역에는 일반적으로 감지기, 발신기, 지구경종으로 구성되는데 회로선(+), 응답선, 전화선은 하나의 공통선(-)을 사용하고 지구경종선, 표시등선은 별도의 공통선을 사용하여 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경계구역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전선가닥수는 회로선, 응답선, 전화선, 회로공통선, 지구경종선, 표시등, 공통선 7가닥의 전선이 필요하게 된다.
다) 여러 경계구역의 연결
하나의 경계구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로선(+), 응답선, 전화선, 회로공통선, 지구경종선, 표시등, 공통선 7개의 기본선 중에 응답선, 전화선, 지구경종선, 공통선, 표시등선은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계구역수가 늘어나더라도 별도의 전선수가 늘어나지 않으나, 감지기 회로선은 경계구역수 만큼 필요하게 된다. 단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은 7개이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함으로 경계구역수가 7개마다 한선씩 늘어나게 되며, 지구경종이 직상층 경보방식으로 구성된 대상물에 대해서는 지상층의 각 층마다 구분해서 경보를 해주어야 함으로 지상층의 각 층마다 한선씩 늘어나게 된다.
※ 종단저항 설치기준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 높이
㉢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감지기회로는 송배선식으로 한다.
[그림 4] 종단저항 설치(발신기세트함 및 종단감지기)
[그림 5] 감지기 배선 송배선방식
[그림 6] 여러 경계구역의 연결
※ 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으로 설치하려면 수신기가 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으로 설계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의 수신기는 지상층 마다 경종선 1선이 추가되고(회로마다가 아님) 지하층 전체에 경종선1선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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