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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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 (경보장치) 의 설치기준

1. 개요

경보장치는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되어 수신기가 신호를 받게 되면 수신기의 출력신

호를 받아 화재의 발생을 건물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음향장치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가 있다.

 

2. 음향장치

1) 음향장치의 종류

음향장치에는 경종과 사이렌이 있는데, 경종은 수신기로부터의 기동출력에 의하여 모

터가 작동되어 타봉에 의하여 종을 타종하는 방식과 전자석을 이용한 것이 있다. 그리고

사이렌은 일정주파수를 발진시켜 스피커를 명동시키는 장치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

향장치로는 대부분 경종을 주로 사용한다.

[그림 1] 경종과 사이렌

 

2) 설치형태

음향장치는 설치위치에 따라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하는 주음향장치와 특정

소방대상물의 곳곳에 설치하는 지구음향장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구음향장치는 발신

기와 함께 속보세트에 내장되거나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의

상단에 속보세트 형태로 설치된다.

[그림 2] 경종의 설치 형태

 

3)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가)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

의 경우에는 발신기의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

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라)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음향장치의 작동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

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정 규모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 층에 경보가 되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단계별로 경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 1> 직상발화우선경보방식 경보장치 작동

 

3. 시각경보기

1) 개요

음향장치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화재피난경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각으로 알려

주는 경보장치가 시각경보기이다. 시각경보기는 섬광을 이용하여 화재경보를 알 수 있도

록 크세논 램프를 사용하여 초당 1회 이상 3회 이하로 점멸하며 수신기에서 작동신호를

받은 후 3초 이내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

어야 한다.

[그림 3] 시각경보기

 

2) 설치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대상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군사시설은 제외 )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라) 지하상가

 

3) 설치기준

가) 복도・통로・청각장애인전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

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

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

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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