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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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의 구성요소 / 설치기준

 

1. 개 요

발신기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누름버튼을 조작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

 

2. 발신기의 종류

소방용 기계・기구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규칙에는 화재신호전송과 수신기간에 상

호통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T형 발신기와 동시에 할 수 없는 P형 발신기, 그리고 M형

수신기에 사용하는 M형 발신기로 구분하고, P형 발신기는 다시 수신기와의 전화연락장

치(전화잭)의 여부에 따라 전화잭이 있는 1급과 없는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

로 P형 1급 발신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방수유무에 따라 방수형과 비방수형, 설치장

소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 , 방폭구조에 따라 방폭형과 비방폭형 으로 구분한다.

 

3. 발신기의 설치형태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경보장치와 함께 발신기세트로 설치되나, 옥내소화전이 설치되는

대상물에는 옥내소화전함의 상단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 발신기 설치 형태

 

4. 구성요소

1) 누름스위치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지속적으로 화

재신호를 발신하여 지구음향장치나 주경종을 울리도록 하여 화재발생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구하는 방법은 구조에 따라 2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스위치를 누른 후에 다

시 잡아당겨 원래의 위치로 하여야 복구되는 것과 스위치를 누른 후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는 형태가 있다.

 

2) 보호판

보호판은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물의 충돌이나 어린아이의 장난 등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누름스위치는 작동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 초과

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2㎏의 힘에는 밀려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고

정되어 있다.

 

3) 응답등

발신기의 조작에 의하여 발신된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지를 조작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점등되는 것으로 주로 발광다이오드가 사용되며 화재신호가 수신기로 발신 되면

점등상태가 된다.

[그림 2] 발신기 구성

 

4) 전화 잭

수신기와 상호연락을 위하여 휴대용수화기를 전화 잭에 삽입하면 수신기에서 부저나

경보음이 울리게 되며 수신부와 송수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점검 시에 각 감지기별

작동상태 등을 감지기 설치장소와 수신부에서 확인을 하여 의사전달을 하기위한 것이다.

 

5) 발신기 위치표시등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등으로서 발신기가 소화전함 상단에 설치된 경우에는 소

화전의 위치표시등의 기능과 발신기 위치표시등의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다.

 

5. 작동원리

1) 작 동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누름 → 수신기 작동(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발신기 표시등, 경보장치 기동) → 응답등 점등

2) 복 구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복구 → 수신기 복구스위치를 누른다.

 

6. 발신기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

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차로 한

쪽 측벽에 50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

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

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

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4)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

로부터 15°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그림 3] 발신기의 설치거리              [그림 4] 표시등의 식별범위

 

[그림 5] 터널 설치기준과 보행거리 초과시 추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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