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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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설치기준 ② 감지기종류별 설치기준

1. 감지기 설치 기준

1)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지기는

가)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나)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그림 1] 벽 및 보로부터의 감지기의 설치위치

 

[그림 2] 연기감지기의 설치위치

 

3) 정온식, 보상식감지기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섭씨 20℃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한다.

 

4) 스포트형감지기

스포트형감지기는 설치시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5) 연기감지기

가)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나)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다)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연기는 배기구로 모이게 되므로 연기감지기는 배기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화재감지에 유리하며, 벽 또는 보는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0.6m 이격시켜 설치도록 하는 것임

 

6)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 길이가 20m미만이 되면 공기관 길이가 짧아 관속에 공기량이 적으므로 화재시 공기가 팽창하더라도 팽창량이 부족하여 실보 발생이 우려됨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공기관 누설부분이 발생하거나 막힘 현상이 있을 경우 공기관이 분기되어 불량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됨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공기관 길이가 100m를 초과하면 공기관 길이가 길어 관속에 공기량이 많으므로 일상적인 난방에도 공기가 팽창하여 비화재보 발생이 우려됨

마) 검출부는 수직벽으로부터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림 3] 공기관식 감지기의 설치기준

 

※ 차동식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 점검요령 (참고)

시험레버위치에 따라 N은 정상위치 (평상시) PA는 화재작동시험, 화재지속시간시험, 유통시험

DL은 접점수고시험, 리크저항시험을 행할 수 있다.

 

(1) 유통시험

수위 100mm까지 공기를 주입한 후에 시험공으로 공기를 빼내어 ½(50mm) 수위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공기관유통곡선 정상범위내 여부를 확인하여 판정

 

(2) 접점수고시험

P1단자를 풀어 마노미터와 공기주입기를 접속한 후 공기를 서서히 주입하여 감지기의

접점이 붙는 순간 마노미터의 수위를 읽는다.(마노미터의 높이의 ½높이를 접점 수고치로본다)

 

(3) 리크저항시험

수위를 100㎜까지 공기를 주입한 후에 리크구멍으로 공기가 새어 ½(50㎜) 수위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저항 값 기준표와 대조하여 판정

 

7)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 시방서란

일반적으로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

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소방법에서 제조사의 시방에 따르도

록 한 것은 각 제품마다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설치기준

 

8) 불꽃감지기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9)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 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0) 광전식분리형감지기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말한다) 높이의 80%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그림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설치기준

 

11)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 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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